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별금지법/반대 (문단 편집) ==== 포괄적 규정으로 행정/소송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폭증한다 ==== ※ 아래에 있는 내용은 2021년 박주민 의원 등 13명 발의안(2021년 8월 9일)의 내용이다. > 제4장 차별의 구제 > ---- >제33조(구제의 신청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34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생략) … >제37조(이의신청) >① 제3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생략) … > >제38조(시정명령의 집행정지) > ① '''위원회는''' 제34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위의 규정을 살펴보건데 차별금지법상 차별의 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원래 인권위는 강학상 독립규제위원회 혹은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법의 등장으로 행정위원회로 변하였다.[[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회402020000&mpb_leg_pst_seq=129373|#]] 다시 말하자면 하단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면 알겠지만 원래는 권고 행위나 의견 표명밖에는 구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구속력이 있는 단체로 변하게 된다. 위의 규정만 보면 구제신청 접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집행정지 등 행정청이 하는 처분적 업무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넓어지고, 업무가 증가하고, 처분이 구속력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 '''포괄적인 형태는 제시간에 업무 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문제는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혼자서 처리하기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은 그만큼 국민의 권익 보장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뜻인데 이는 구제신청건수, 이에 따른 답변이나 혹은 처분건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소송건수에 따른 법정출석 등 모든 부분이 처리량이 많아질 것이다. 좀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46개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개 + 시·도지사 소속 17개 + 시·교육청 소속 17개 + 직근 상근 행정기관 소속 9개(고등검찰청 5개, 지방교정청 4개) + 해당 행정청 소속 12개][[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63&ccfNo=1&cciNo=1&cnpClsNo=3|#]] 각 지방마다 나눠도 처분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성으로 심판청구가 물 밀려오듯 한데 이와는 별개로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구제 신청을 다 소화할 수 없다고 본다. * '''따라서 행정비용과 소송비용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상 위원장을 포함 11명의 인권위원과 국가인원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5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이 인원만으로 한사람씩 심사하게 되는 [[위원회]] 특성상 이 많은 양을 처리하기 어렵다.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D%96%89%EC%A0%95%EC%8B%AC%ED%8C%90%EB%B2%95&languageType=KO¶s=1&joNo=000600000#|#]] 많이 몰려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원회가 필요하고, 따라서 더 많은 인권위원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상당한 행정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사건도 [[형법]]이나 [[세법]]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며 사안마다 계속 다르다. 이는 얼마든지 인권위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못하고,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몰려든다. 여기서 끝나면 모를까 대법원까지 계속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며 포괄적 형태의 법률 조항으로 인해 업무가 쏟아져 법무행정에 마비가 올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