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별금지법/반대 (문단 편집) ====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민사에 적용되지 않아 여러 번 처벌받게 된다 ==== 차별금지법은 당사자의 잘못 '하나'를 가지고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수 만큼 여러 번 벌을 받게 만든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개인이 집단에 대해서 차별을 하였을 때를 예로 들 수가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이다. 그런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민사소송에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차별을 하였다고 보이는 측에서는 여러 번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에 실질적인 벌칙 규정이 없어 민사적인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법에 의거하면 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사하는데 여기서 결정한 것 일체는 모두 '처분성'을 가진다. 가령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954|#]]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맡긴 모든 차별금지법 관련 업무는 처분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에게 침익적이다. 이에 따라 피고의 권익을 위하여 이 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이 되도록 하여야 이 부분에 대한 위헌적인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 가령 성소수자 집단에 대하여 공격적인 발언을 인터넷 상에서 하여 민사로 고소를 당했다 치자. 그렇게 된다면 피고는 최소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수만큼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소수자의 수만큼 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피고는 단순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만 명이나 되는 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원고(또는 제3자 소송참가자)가 정말로 성소수자인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장난으로 이성애자인 사람이 소송에 참가하여 성소수자인 채 고소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법 내용만 보면 이러하다. 차별금지법 찬성 측에 따르면 법을 열거적으로 수정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하곤 한다. 그러나 2021년 권인숙 의원이 대표로 한 입법 의안을 살펴보면 법 내용이 전혀 열거적이지 않으며 포괄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의안이지 "나중에 수정하면 될 일"이라고 치부하려는 것은 의회유보가 가지는 중대성을 괄시하고 사후약방문하려는 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