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별금지법/반대 (문단 편집) == 부작용에 대한 우려 == 반대 측에서도 차별행위의 심각성 자체는 공감하는 부류가 많지만, 동시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다. 역사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는 많은 나라에서 있어 왔지만, 그 모든 나라가 이를 실현한 것은 아니다. 이견이 갈리는 부분은 '''법률의 제정'''이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실정법의 제정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발언권에 대한 규제'''로 이어진다. 이 또한 헌법에 보장되는 자유이므로 규제의 필요성과 그 한계[* 헌법상 기본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그 핵심적인 가치는 침해할 수 없다.]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1. 형사처벌을 할 경우 '''차별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유무죄'''가 크게 갈릴 수 있다. 1. 이미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같은 법률 역시 '''제정 당시는 긍정적이었으나 공권력 낭비, 고소고발 남용 및 악용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이 필연적으로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겉보기에 직관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도 좋은 건 아니다. 일례로 위에서 언급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역시도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법이다. 모욕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명예 훼손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다. 그럼 나쁜 사람 처벌하자는 이 법은 이 얼마나 훌륭한 법인가. 그런데 왜 이런 훌륭한 법을 일각에서는 법의 부작용을 예로 들며 철폐하자는 주장을 할까? 도덕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법의 영역을 무질서하게 확장시켜버리면 필연적으로 자유의 제한이 뒤따라오며 사회 전반적으로 경직성을 불러 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데, 법 조항을 덕지덕지 붙이며 이런저런 제한을 남발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 집단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지는 않는다. 오히려 유연성을 잃은 사회는 과도하게 제한된 자유와 함께 사회 구성원들을 압박하며 여기서 오는 부작용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답게 아예 발언권 제한을 차별금지법에서 빼버렸으며, 애초에 발언권 제한까지 두는 국가는 유럽권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다. 대신 미국은 민사상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증오 발언한 사람에게 들은 사람이 막대한 손해배상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즉 미국은 간접적인 제재를 하는 셈. 또한 미국은 연방 및 45개 주와 [[워싱턴 D.C.]]의 법률을 근거로 단순 발언을 넘어선 증오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행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법률이란 일단 시행되면 탄력을 받기 때문에 추후에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법을 재철폐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계의 협치와 국민들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의견이 극도로 갈리고 서로 [[대화]]보다는 [[분노]]를 앞세우기 때문에 매우 머리아픈 일이 되어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