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영(정치인) (문단 편집) === 소송전 === 2013년 7월, 자신의 아들이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의 친자라고 주장하며, 친자확인 인지, 양육비 1억원, 이혼충격으로 딸이 자살한 데 대한 위자료 1억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및 여성동아와의 인터뷰 등에 따르면 2001년 3월 청와대 비서관 시절 만찬에서 조희준을 처음 만났으며, 2002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교제했고, 얼마 후인 7월 청와대를 그만두고 넥스트미디어 홀딩스 대표이사에 임명되었다. 2002년 11월 조희준의 아이를 임신했고 결혼을 약속받은 후 2003년 1월 남편 서모 씨와 이혼했다. 이후 2003년 8월 하와이에서 조희준의 아이를 출산하였다. 하지만 조희준이 본인과의 결혼 약속을 파토내고 잠적했고, 이후 전남편 서씨와 재결합하여 아이는 서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왔다. 하지만 2004년 1월 조희준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으며, 아기를 데리고 조희준이 머물던 일본으로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무렵 조희준은 일본인 여성과 네 번째 결혼을 했다. 2004년 2월에는 직접 [[조용기]] 목사를 찾아가 조희준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으나 이후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생계 문제, 아이 양육 문제가 발생해 2004년 8월 전남편 서씨와 재결합했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6/2013090601300.html|#]] 한편 2004년 재결합한 남편 서씨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유전자 검사에서 서씨와 아들 서군이 유전자 불일치로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차영의 아들은 서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서씨는 차영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에서는 남편이 예전부터 가정 폭력을 행사했으며, 2003년 이혼 원인도 남편 폭력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2004년 재결합하게 된 것은 자신이 KT 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KT 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던 전 남편이 자신에게 사정하며 잘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며 이후 다시 폭력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https://woman.donga.com/3/all/12/146097/1|#]] 딸의 죽음에 관해서도 과거에 심장마비로 죽은 딸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기로 했다고 말했으나, 남편 서씨와의 이혼 때문에 충격받아 자살했다고 했다고 말을 바꾸었고 이후에는 조희준이 유학을 보내줬다고 돈을 끊자 귀국하여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고 하는 등 말이 바뀌었다. 조희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말이 계속 바뀌었다. 심지어 조희준이 청혼했다, 결혼을 약속해서 남편 서씨와 이혼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남편 서씨가 친자 확인 소송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차영은 당시 조희준은 당시 사업 때문에 빚이 많아 결코 결혼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남편 서씨와 이혼하게 된 것은 서씨의 가정 폭력 때문이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2014년 1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혼인의 파탄 책임이 차영에게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차씨는 서씨에게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서모씨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ttp://e.lawyersite.co.kr/sub/b.html?Table=b&mode=view&uid=867&page=129§ion=|#]] [[https://www.news1.kr/articles/?2009137|#]]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735923|#]] 2015년 7월 조희준을 상대로 한 친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