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찰코 (문단 편집) == 상세 == 곰사냥 찰코의 경우 사냥감의 크기에 걸맞게 매우 거대하고 무거운 쇳덩이로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크기는 펼쳤을 때 1m가 넘고 무게는 20kg에 육박한다. 설치해 놓으면 덫 턱의 양측에 [[스프링]]에서 장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가운데 작동부가 눌리면 그대로 턱이 닫히며 사냥감의 사지를 물어버린다. 일반적으로 덫에 연결된 고리에도 쇠[[말뚝]]을 박아놓아 잡힌 사냥감이 덫에 물린 채로 도망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덫을 고정시켜 놓는다. 한국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2005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되었다.] 제10조[*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거하여 일부 예외[*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9조(포획도구의 제작·판매 등)''' 법 제1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덫·창애·올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한다.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한다. 3.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쥐·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창애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찰코를 제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동법 제19조 2항에 따라 찰코를 포함해 덫이나 독약,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사냥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생생물법 제69조 1항 7호)] 유럽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일부 주[*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워싱턴. 콜로라도 주의 경우에는 곰보다 사람이 밟는 사고가 더 많아서 금지됐다.]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이 허가된 주라도 찰코 설치에는 수렵면허가 필요하며 사람조차 모르도록 풀이나 흙을 덮어 완전히 위장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표지판을 설치해 경고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