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의원(일본) (문단 편집) === 정수 및 선출 방법 === 현재 정원은 '''248석'''이다.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2019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이전보다 3석 늘린 245석이 되었고, 이후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2022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다시 3석을 증원하여 '''최종 248석'''이 됐다. 즉 두 차례 선거를 통해 참의원 정원이 기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증가한 것이다. 각 [[도도부현]]을 [[지역구]]로 하여 [[소선거구제]] 또는 [[중선거구제]](2~6명 선출 [[선거구]]가 있음)로 선출하는 지역구 148명 의원과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100명 의원이 있다.(2022년 기준) 이에 따라 3년마다 74(지역구) + 50(비례대표)명씩 선출한다. 동시에 치러질 참의원의원 재보궐선거가 없다는 전제 하에, 각 지역구에서 매 통상선거에 선출하는 의원의 수는 같다.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달리 [[석패율제]]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하지 못한다. 참의원을 뽑는 선거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로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별개의 명칭으로 불린다.[* 의원 전원을 동시에 뽑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개선하여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거가 아닌 통상선거로 명명했다.] 처음 참의원 선거를 치렀을 때 의석수는 250석, 1971년에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되면서 252석으로 증가했는데 1990년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의석을 10석가량 줄여서 242석으로 감소했다가 인구비례를 맞추기 위해 245석(향후 248석)으로 다시 증가하게 된다. 원래 1인 선거구에서는 각 도도부현별로 선거마다 1명씩 뽑도록(정수는 2명)뽑도록 관례화되어 있었지만 일본 대법원이 현재(2016년)의 선거구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도도부현별 최소 1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참의원 인구비례율인 1:3을 넘어서기때문에 위헌상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수를 늘리거나[* 2016년 기준 인구 비례 1:3을 맞추려면 개선의석당 25석 총 50석의 추가 의석이 필요하다.] 선거구의 합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의원정수 증가의 비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2016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부터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도쿠시마현과 고치현은 선거구가 합구되어서 같이 의원을 뽑고, 지역구의 정수를 3+3석 으로 총 6석을 증원하였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도시-농촌 간 차별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도쿄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인구비례를 맞추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