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정권 (문단 편집) === 장애인 참정권의 역사 ===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은 [[나치 독일]]이나 [[북한]][* 여기는 헌법으로 정신질환자의 참정권을 부정한다. (북한 헌법 제66조 (중략)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같은 극단적인 사례나 후술하는 후진국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딱히 제한을 둔 경우는 없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지적장애 1급처럼 참정권 행사가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참정권 자체는 보유한다.[* 종전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면 선거권이 없었다. 하지만 2013년 민법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될 때 그 부칙에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단서가 달리면서 피성년후견인 투표권의 단초가 생겼다. 서울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포함)의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문의를 한 공익법센터의 관계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듯이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자동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 확대는 현대 사회운동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장애인이 참정권을,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 참여를 증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결과, 장애인은 특히 자신들의 복리와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강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는 장벽들이 다수 존재한다. * 개발도상국의 선거 관련법은 정신장애인 등의 장애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시각장애 등 감각장애를 가진 선거권자 및 후보에게 의사소통 및 선거 정보 접근에 필요한 합리적 편의의 제공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후보는 선거운동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기 어렵고, 해당 선거권자는 선거벽보나 후보자 연설 방송에 등에서 선거 및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잘못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 * 개발도상국은 투표소 및 기표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지체장애가 있는 투표자는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거나 기표대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개발도상국은 감각장애나 지체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이 기표할 수 있도록 특수한 투표용지와 기표보조용구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조항이 없거나, 있어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으로 기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의 비밀투표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다.[* KOICA,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추진방안 연구, 101-102쪽] 이 중 몇 가지는 대한민국에서도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