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정권 (문단 편집) ==== 여성 참정권 운동 ==== [[유럽]]의 여성들은 시민 운동 등을 통해 참정권을 얻어왔다. 유럽 지역의 여성 참정권에 대한 요구는 대체로 [[19세기]] 말엽부터 본격화되었으나, 보통 20세기로 넘어가서도 완전히 정립되진 않았다. 이를테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일부 [[주]]에서 인정한다든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참정권에 차별이 있다든지 하던 식이다. 가장 강력한 여성참정권의 반대 논거는,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만 비독립국이거나 각국의 지방에서는 제한적으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핏케언 제도]]의 여성 후손들은 [[1838년]] 이후에 참정권을 줬으며, [[미국]] [[뉴저지]]주는 재산을 가진 미혼 여성에 대해 [[1776년]]부터 [[1807년]]까지 투표권을 인정했다. [[서프러제트(영화)|영화]]로도 나온 바 있는 [[서프러제트]] 운동은 비인간적인 강압에 맞서 여성 참정권을 요구한 유명한 사례이다.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 단체 서프러제트는 오래된 평화적 참정권 및 여권 신장 운동에도 불구하고도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인식 및 법적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기에 폭력시위를 전개하였다. 불평등과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 당시 시대상 여성 참정권의 상황이 암울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단식투쟁]]을 벌이는 여성들의 목에 억지로 호스를 꽂고 강제로 음식을 주입시키는 등의 가혹한 압제가 있을 정도였다. || [[파일:external/www.johndclare.net/Women11.jpg|width=100%]] || || 여성 참정권 운동 중 하나인 [[서프러제트]](Suffragette)에 대한 풍자 만평.[br]당시 가부장제의 많은 반대와 마주했다. [[http://www.johndclare.net/women2.htm|출처]] || 다만 서프러제트 운동에 대해 이것이 정치 지형도를 바꾸는 데에는 공헌했을지언정 여성 참정권 운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스럽다는 평가도 있다.[* 상기 만평과 출처 동일.] 다만 영국 정부와 합의안을 협상하는 단계까지는 갔으며, 운동 도중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부 운동가들은 시위를 중단하고 전쟁 수행에 협조하였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총력전 경험 이후 '''여성이 군수산업에서 전시근로노동을 하므로 여성도 국가방위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여성 참정권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3757114|#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409291273832735|#2]] 현재 존재하는 독립국 중 처음으로 여성의 참정권이 허용된 국가는 [[뉴질랜드]]다. [[1894년]]에 여성들도 참정권(투표권에 한정되며, 피선거권은 1919년에 획득)을 쟁취했다. 이어 [[호주]] [[호주 의회|의회]]가 [[1902년]] 여성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키며 호주에서도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었다. 피선거권은 [[핀란드]](당시 [[러시아 제국]] 치하 [[핀란드 대공국]])가 1906년 선거법을 제정함으로써 처음 확립되었고 1907년에 19인의 여성 의원이 선출되었다. [[영국]]은 1907년, 핀란드보다는 조금 늦게 지방 의회에서의 여성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1918년]] 30세 이상의 여성들의 참정권을 허용하였다. 완전한 보통선거는 [[1928년]]의 선거법 개정 결과 21세 이상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며 이뤄졌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여성 참정권 보장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남성들이 대부분 전쟁터로 끌려가면서 [[리벳공 로지|여성들이 후방에서 군수 생산이나 보급, 기타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난 결과로 보기도 한다. [[미국]]은 [[1919년]]에 여성 보통선거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1920년]]에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각 주마다 자치권이 인정이 되어 연방법뿐만 아니라 주법도 개정 되어야 했다. 그나마 연방 선거에서는 연방법으로 참정권의 온전한 보장이 가능했지만, 연방 기관들이 개입하기 힘든 주 선거와 관련된 참정권에 대해서는 각 주의 결정이 필요했고, 이 과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국 '''[[1984년]]'''에서야 [[미시시피]] 주가 여성 보통선거에 관한 법을 인정하며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이 마무리가 되었다. 민주주의에 관하여 꽤나 진보적인 [[프랑스]]는 의외로 여성 참정권에 대해서는 박한 편이었다. 사실 프랑스는 1848년 혁명을 계기로 유럽 최초로 보통 선거 제도를 확립했지만, 이는 남성에만 한정된 일이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시기 때부터 여성 참정권에 대한 담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 아직 이를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었고 되레 여성의 집회, 정치 참여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프랑스혁명 시기 여성 참정권을 강하게 주장했던 여성운동가 올랭프 드 구주(1748 ~1793)는 '여성으로서의 미덕을 망각한 죄'로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고 말았다. 그녀는 "여성은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연단에 오를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http://newsteacher.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0/2020102003375.html|#1]]]. 이후 미국, 영국 등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 내에서도 19세기 말엽부터 다시 여성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나, 프랑스 법에 남녀가 평등한 참정권을 갖는다고 명시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도 아니고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인 1946년이었다. 유럽에서는 국가 단위에서는 [[리히텐슈타인]]이 1984년에 마지막으로 여성참정권이 인정되었고, [[스위스]]의 아펜첼이너호덴 주가 1990년에 여성참정권을 마지막으로 인정하였다. 이슬람권에서는 구 [[소련]] 지역에서 1917년부터 여성참정권이 인정되었으며, [[1920년]] [[알바니아]], [[1930년]] [[터키]]가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무렵인 1919년 초창기부터 임시헌장에 남녀평등을 표방해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했으며'''[*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여성 참정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후략)'] 한국은 독립 직후 사회, 경제가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성 참정권 보장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 자체를 할 시간이 없어 꽤 빨리 이루어진 편이다. 유교 문화권은 사실 여성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을 싫어했지, 여성이 가정을 돕는 관점에서 현실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35_0050_0020_0020#ftid_202|#]] 오히려 권장되었기 때문에 여성 참정권에 거부감이 다소 적은 편이었다. 중국, 북한도 2차 대전 후 국가의 기틀이 갖춰지자마자 참정권이 주어졌다. [[일본]]은 [[일본 제국]] 시절에는 여성들한테 참정권이 없었으며,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이후인 1946년부터 [[GHQ]]에 의해 비로소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졌다. [[식민지|식민지배]]를 당하던 많은 나라가 독립할 무렵에 [[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법률상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