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창씨개명 (문단 편집) === [[일본의 항복]] 이후 === [[1946년]] [[10월]] [[http://law.go.kr/lsInfoP.do?lsiSeq=63028#0000|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復舊令)]]을 제정해 창씨 개명 이전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일부 [[제적등·초본|제적등본]](구 호적등본)에서도 해당 법령의 제정에 의거해서 수정한 흔적[* 朝鮮姓名復舊令에依하야名復舊 檀紀四貳七九年拾貳月貳拾四日改訂함(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여 이름을 복구함. [[1946년|단기 4279년]] 12월 24일 개정함.)]을 찾아볼 수도 있다.[* "한국식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으로 일본식 이름을 가지게 된 경우라면 성명복구령에 의하여 당연히 종전의 한국식 이름으로 복구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창씨개명된 일본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창씨명은 이미 무효로 된 이름이므로 개명의 절차에 따라 개명할 사항이 아니고 호적 정정의 대상으로서 호적공무원이 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다만 그러한 창씨개명의 사실이 호적(제적)상에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본인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권정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호적정정 신청을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구 호적선례 2-339).] 모든 호적에 일괄로 정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기 호적인 시절에도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한 정정은 그냥 도장으로 다 찍어놓은 점이 이채로운 부분. 한때 한국 국적이나 조선적을 가진 재일동포나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화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일 [[화교]]들은 일본 국적으로 [[귀화]]를 신청할 때 "당신과 같은 성씨는 일본에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일본식의 창씨개명을 강요받았다. 그래서 성을 갈기 싫은 사람들은 [[가네다]](金田), [[아키야마]](秋山) 등 자신의 성과 같은 한자가 들어간 성을 썼다. 내국인이 아니어서 생기는 불이익이 많으니 귀화를 결심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적]]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조선적]] 문서 참고. 다만 [[손정의]]는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면서 같은 이유로 거부당하자 '역창씨개명'을 시도했는데 일본에선 결혼하게 되면 보통 아내가 남편의 ([[데릴사위]]로 들어가면 그 반대) 성씨로 바뀌는 것에 착안해 '''일본인인 자기 아내를 손씨로 바꾸어서 일본인 중에 손씨가 있음을 증명하여''' 성명 한자를 그대로 두되 이름의 독음만 훈독으로 읽어서 '[[손 마사요시]]'가 되었다. 현재는 [[강희자전]]에 등록된 한자 + 인명용 한자 + 상용 한자 + [[가타카나]] + [[히라가나]]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창씨개명할 수 있다. 단, 이름은 상용 한자 + 인명용 한자 + 가타카나 + 히라가나만 쓸 수 있다. 하지만 읽기는 마음대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한국인 중에 일본식 성씨, 예를 들어 山田, 金田, 松山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