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동욱 (문단 편집) ==== 반론 ==== 법무부 측 감찰과 검찰청 측 조사에서는 완벽한 물증은 전무하지만, '''심증과 정황'''으로 추론할 때 혼외 자식 의혹이 사실이라고 '''추정'''했는데 이런 추측을 사실이라고 단정해서 문제다.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4364|기사]] 그러면서 ~~구석구석 뒤지면서~~ 끌어온 재판 예시가 7년 전 가정법원 판결(2009드단16967)에서 법리에 기초해 볼 때에 이런 심증이 있을 때 유사한 사례에서 혼외 자식이라고 판결받은 다른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도 그러리라라고 추론했는데ㅡ 사실 관계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비판은 불가피하다. 검찰청 측의 이토록 무리한 주장이 억지 주장이라는 것은 이 사례와 위의 사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채동욱 전 총장 사례에서는 채동욱 본인은 단 한 번도 그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라고 말하거나, 주장하거나. 표현하거나, 표시한 적이, 모든 사례에서 단 한 번도 없었고, 그저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 둘이서만 자기들끼리 채동욱의 아이라고 주장할 뿐인데, 참고한 가정법원 판결에서는 혼외 자식 의혹이 일었던 당사자 스스로 출산 때 스스로 명의로 병원 출산 수술 청약서를 작성하고, 혼외 자식 의혹 아이의 육아에도 참여하고 돌잔치까지 열어 주었으며, 결정적으로 해당 의혹 당사자가 죽어서 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사실 관계를 추론하여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채동욱 혼외 자식 의혹에서는 채동욱 본인이 살아있으니 유전자를 검사하면 얼마든지 100%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채동욱 본인도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의혹의 대상인 아이와 모친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한 것이다. 즉 모친이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라는 편견이 두려워 자기 아빠가 (자신과 친분이 있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하여 아이의 기를 살려 주는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는데도 물증 없이 검찰청 측과 여러 언론사 종사원들은 단지 심증만으로 채동욱 혼외 자식 의혹이 사실인 듯이 주장한 것이다. 2016년 법원 측은 혼외 자식 의혹은 결국 의혹을 구실로 검찰청 측 수사를 방해하려는 음모 모종이라고 짐작되고 국가정보원 상부나 그 배후 세력이 지시한 바에 따라 (개인 정보 조회를) 저질렀으리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oid=437&aid=0000104506&sid1=291|기사]] 참고로 채동욱 혼외 자식 의혹 당사자인 아이는 2016년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고, 여전히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정작 당사자인 채동욱은 상대측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정황상 추론이니, 심증이니 하는 자기 주관에 빠진 착각을 배제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채동욱에게 조선일보가 혼외 자식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을 대상으로 어떤 증거나 물증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바로 익일 채동욱이 유전자 검사도 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부인했고 검찰청 측에서도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으면서도 여러 이유로 사실이라고 단정했다. 제시하는 정황 증거라는 게 글씨체가 닮았느니 애하고 채동욱하고 닮았느니 하는 심증에 불과했다. 아직 사실이라고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의해 마녀사냥당한 희생양이 된 대표 예이고 그 후 [[국무총리]]로 임명받은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이 내사한다고 하자, 그것을 토대로 혼외 자식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추측하는 때도 있는데 이것은 검찰청 측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추론한 억측에 불과하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내사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검찰청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는 자신의 상관에게 내사받으면 모든 직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부하 검사들마저도 자신(검찰총장)보다는 자신보다 큰 권력자(법무부 장관)를 따르기에 자신의 지시대로 명확하고 빠른 수사를 처리하지 않게 된다. 또한 검찰의 내사는 검사 본인이 이때까지 처리했던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가능한 사건마다 전부 꼬투리를 달면서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한다. 같은 도둑질을 한 범죄자를 기소했어도 검사 A는 절도범에게 초범이라 기소유예를 해 줬다고 봐준 것을 대상으로 해서는 별 말 없다가, 똑같이 검사 B가 절도범에게 초범이라 기소유예를 내린다면 왜 기소해서 처벌하지 않고 멋대로 기소유예를 내렸느냐는 식이며, 거꾸로 기소하면 왜 기소유예를 내리지 않고 기소했느냐고 따지기도 한다. 즉 검사가 처리한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한 가지 사건으로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만들어서 따질 수 있고, 한 사건당 1시간 넘게 따질 수 있는데 이때까지 검사로 살아 온 사람이라면 처리한 사건이 수천 건에서 많게는 수만 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내사 기간에는 쉼없이 업무 수행도 못하고 비판받으며 압박받아야 한다. 이렇게 어떻게든 따지고들어서 논란을 만들고자 하면 뭐 하나는 (언론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여론이 들고일어나고 분명히 모든 사건을 공명정대히 처리했다고 할 지라도, 국민 여론과 다른 처리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어떻게든 업무로 정상으로 수행하면서 검찰총장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의 의도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이 내사를 받는 선례를 남겨놓지 않으려면 니 발로 나가라'''라는 뜻이었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채동욱의 입장에선 사실상 논란의 당사자가 된 만큼 의혹이 사실이건 누명이건 간에 어쨌든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즉 내사한다고 하자 그만둔다고 한 것 만으로 혼외 자식 의혹이 사실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생태를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정치에 관계된 상황에서 보면 당시 국정원 직원에 의한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 즉 민주주의의 전복을 꾀한 것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도 직결되어 있는 큰 사건이었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는 댓글 수사를 막아야 했으며 그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검찰총장 채동욱을 날려버리기 위해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채동욱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하자 댓글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으며, 댓글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많은 검사들이 좌천되거나 한직을 전전했다.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의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불법조회 사건이 검찰에 재수사 의뢰되었다. 당시 수사에선 송모씨[* 조선일보에 혼외자 정보를 제공한 국정원 직원]가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채동욱에게 혼외자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진술했고, 그로 인해 단독 범행으로 처리되었는데 이제서야 그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다는 물증이 등장한 것. 2018년 3월 결국 검찰이 이 사건의 수사에 들어갔다. 현재 혼외자 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초구청 간부가 구속되었고, 점차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당시 청와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52848&isYeonhapFlash=Y&rc=N|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채군의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요청해 채 군을 사진 촬영하려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2020년 6월 30일, 뒷조사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문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1614.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