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책임 (문단 편집) === [[형법]]에서의 [[책임(형법)|책임]] === 형법에서 책임이라고 하면 '비난가능성'을 기준으로 둔다.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비난을 의미한다.[* 당연하지만 이 개념은 [[자유의지]](내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 형법학에서는 자유의지가 부정되면 형사책임은 존재할 수 없다. 과거 형법학에서 구파와 신파 간 의사자유론과 의사결정론의 대립이 있었지만, 일단 현재까지도 책임론에 있어서는 자유의지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다만 현대 형법학에서는 과학의 발달에 따라 자유의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 이후로(자유의지의 존부에 대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긴 했지만) 뇌과학 내지 인지과학과의 학제적 연구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결론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의해 [[기대가능성|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비난가능성이 없게 된다. 즉 책임이 조각된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범죄가 성립하므로, '책임' 문제는 실제로는 책임조각사유로서 문제된다. [[위법성조각사유]]가 행위 자체에 관해 문제되는 것임과 달리, [[책임조각사유]]는 특정 행위자에 관해 문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는데(형법 제12조), 이는 행위 자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하고,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형법 제10조) 역시, 그런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비난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