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책임능력 (문단 편집) == 책임조각사유 == 형법상 기본적으로 누구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지만, 행위자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되지 않은 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 (제9조) *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책임능력이 없고,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 * 다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18.12.18 개정, 일명 [[김성수(범죄자)|김성수]]법) * 심신상실로 벌할수 없거나 심신장애로 감경하여야 하는 경우 [[치료감호]]라는 특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듣기와 말하기에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형이 감경된다. (제11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