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책임주의 (문단 편집) ===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책임주의 === >일반적으로 형사상 책임은 ‘행위자가 합법을 결의하고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행동하였다고 하는 의사형성에 대한 윤리적 비난’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통적 책임개념은 자연인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의 원칙이 단지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법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다. > >그러나 형사적 책임은 순수한 윤리적 비난이 아니라 국가적 규범의 침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므로 자연인에 대한 위와 같은 책임개념을 법인의 책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법인의 행위는 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 및 행위에 따라 법인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나아가 형벌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므로 형벌권을 중요한 사회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바, 입법자가 일단 법인의 일정한 반사회적 활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을 선택한 이상, 그 적용에 있어서는 형벌에 관한 헌법상 원칙, 즉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결국,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결정 위 판례는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에 관한 것인데, 해당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되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법률들에 관해서도 비슷한 사건이 여럿 있었는데, 이러한 판례에 따라, 이후에 특별형법상 양벌조항에 관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종업원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