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처분권주의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란 소송에 있어서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료를 당사자에게 주어 처분을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 처분권주의는 민법의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소송법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처음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에는 처분권주의는 [[변론주의]]와 헷갈리기도 하는데, 처분권주의는 [[소송물]]([[청구취지]])에 관한 것이고, [[변론주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컨대 원고가 상대방의 유권[[대리(법률)|대리]]를 주장하며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표현대리]]를 인정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해보자. 이 경우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변론주의]]에 해당한다.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모두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의 책임을 주장한 것으로 같고, 그 근거(공격방어방법)로서 유권대리이냐, 표현대리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