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처분권주의 (문단 편집) == 처분권주의의 범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 또한 심판의 대상과 범위 또한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이를 특정해야하고, 법원은 원고가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권주의가 미치는 범위로는 아래가 있다. * '''재판절차의 개시''' : 재판절차는 당사자의 소제기에 의해 개시되며 법원의 직권에 의해 개시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상술한 7가지에 대해서만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또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이나 소비자,개인정보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재판절차의 종료''' : 보통은 법원의 판결로 소송이 종료되지만, 당사자는 소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법률)|화해]], 상소의 포기와 취하를 임의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의 경우 1심 종국판결 이후 소취하는 [[재소 금지]]에 걸린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 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소취하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대세효가 있는 소, 예컨대 행정소송의 항고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은 당사자가 소를 종료시킬 수 없고, 가류와 나류 [[가사소송]](가사소송법 제12조)는 인낙이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행정소송과 가사소송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주주대표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취하와 청구포기,인낙,화해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주대표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은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 '''심판의 대상([[소송물]])''' : 원고가 청구한 청구의 대상과 판결의 대상은 동일해야 한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초과하여 판결할 수는 없으며(양적 상한), 소송물의 종류는 동일해야 한다.(질적 동일) 특히 소송물에서의 '''질적 동일'''과 '''양적 상한'''이 처분권주의의 핵심 쟁점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