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처분권주의 (문단 편집) === 질적 동일 === [[소송물]]의 질적 동일은 소송물이론에 의하고, 판례는 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을 취하고 있다. 구소송물이론에 따르면 실체법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그 소송물이 구분되므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청구권규범이 동일하여야 한다. 예컨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판결할 수는 없다. 또한 소의 종류도 동일해야 한다. 소의 종류에는 [[이행의 소]], [[형성의 소]], [[확인의 소]]가 있다. 예를 들어,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확인의 소]]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심판형식이 달라 처분권주의에 위반되는 판결이다. 순서 역시 질적 동일의 처분권주의에 포함된다. 원래 주위적 청구는 예비적 청구보다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보다 먼저 판단한다면, 질적 동일성에 위배되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판결이 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4291민상793|4291민상793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