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처분권주의 (문단 편집) ==== 소송물의 질적 동일에 대한 주요 판례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2.11 99다4964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는 민법 398조에 근거한 것이고 '손해배상액' 청구는 민법 390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는 판례이다. 즉 원고가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해서만 청구하였다면 처분권주의에 근거하여 법원은 손해배상액 청구에 대해 심리할 수 없다. > 이혼청구에 있어서 이혼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대법원 1963.1.31 62다812) > 연차적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가 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법원이 그 '''연차적 지급'''을 명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위반했다거나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0.7.24 70다621) 대법원은 일시금의 지급과 정기금의 지급은 소송물이 동일하고 배상 방법만 다르다고 본다. 그래서 위와 같은 판결을 한 것이다. > 법원은 어떤 토지를 정북에서 정남으로 분할해 달라는 청구[* 공유물분할의 소]를 배제하고 정서에서 정동으로 분할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3.11.23 93다41792, 41808)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원고가 '''현물'''분할을 청구하여도 '''경매'''에 의한 가격분할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1993.12.7 93다27819) 공유물 분할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신청한 분할 방법을 법원이 묵살하고 직권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는 형식적형성의소가 실질은 비송이기 때문이고, 단순히 형식(절차)만 소송으로 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