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처분권주의 (문단 편집) ==== 양적 동일의 일부인용에 대한 주요 판례 ==== >'''전부'''의 소유권확인청구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원고청구를 '''일부'''인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5.9.29 95다22849,22856)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심리 결과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3.10 2013다99409) 예를 들어보자. A가 건물을 짓고 싶어 건축가 B와 건축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는 건축이 완료되었는데도 공사대금 10억원 중 4억원만 지급하고 6억원은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B는 잔금 6억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에 A는 "나는 4억원은 지불했다"라며 B에 대해 4억원에 대한 유치권부존재청구를 하였다. 이때 B는 6억원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가지기는 하지만,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원칙에 근거하여 건물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법원은 A에게 청구기각을 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러면 안되고 A에 대해 10억원 중 6억원에 대한 '''일부패소''' 판결을 해야 한다는 판례이다. 이는 법원이 건물의 가치를 정확하게 특정해줘야 A의 채권자들이 해당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원이 "이 건물은 10억원짜리이고 A는 4억원 만큼은 유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선고해주면 채권자들이 그 판결을 근거로 4억원에 대해서는 건물 경매를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다. 이후 낙찰자는 6억원만 B에게 지급하면 그 건물을 매수할 수 있다.[* 물론 낙찰자는 어찌됐든 10억원을 써야 하긴 한다. 하지만 경매가 항상 그렇듯 10억짜리 건물이 15억으로 올랐어도 낙찰자는 10억으로 이 건물을 매수할 수 있다. (시세차익)] >'''약정'''지연손해금의 청구에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백하게 청구하고 있지 않더라도 약정지연손해금의 청구에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2017.09.26 2017다22407) 지연손해금이란 연체이자를 말한다. 약정지연손해금은 계약 체결 당시 "연체하면 n% 지연손해금 내겠다"라고 상호 합의하여 발생한 금액이고 법정지연손해금은 지연손해금의 이율(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 법률에 정한 이율에 따라 발생한 지연손해금이다.[* 즉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약정했든 안했든 이행기를 초과('''이행지체''')하면 지연손해금은 반드시 발생한다.] 이 판례는 원고가 약정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약정이율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약정지연손해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기각을 해야 하는게 아니라 법정지연손해금이라도 지급하라는 판결 (=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대지인도'''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지급'''와 '''상환'''으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환이행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나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에 관하여 '''석명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5.7.11 94다34265) '''적극적 석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유일한 판례이다.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A소유 나대지[* 비어있는 땅을 말한다.]를 B가 임차하여 '''B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X건물을 지었다.''' 토지 임대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B가 퇴거하지 않자 A는 B에게 임대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여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B는 A에 대해 '''건물매수청구권'''의 항변을 하여 인용되었다. 원칙대로라면 A는 건물철거 + 토지반환 청구만을 하였으므로 처분권주의에 입각하여 청구기각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A는 소송을 다시 한번 해야 하므로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법원은 원고에게 '''상환이행청구'''[* 쉽게 말해 A가 "B야 내가 X건물 매수금 줄게 대신 네가 빌려간 내 땅 줘" 라고 소를 제기하라는 뜻이다.]로의 '''청구취지의 변경'''을 하도록 적극적 석명을 해야 한다는 판례이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전부'''취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주장에는 사해행위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청구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물건인도'''만''' 구하여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1.9.4 2000다66416) 민법 406조 [[채권자취소권]]의 소송물은 1) 사해행위 취소 2) 원상회복 2가지 뿐이다. 그러므로 '''원물'''을 반환하라는 청구와 '''가액'''배상을 하라는 청구는 소송물이 다른 게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원상회복청구만 했더라도 가액배상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때 가액배상을 받는 상대방은 '''채권자'''여야 한다.[* 대법원 2008.4.24 2007다84352] 한편 '''현재'''이행의 소에서 심리결과 원고에게 '''청구권이 존재하나 이행기의 미도래, 조건미성취'''의 경우에는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장래'''이행의 소로서 '''일부인용''' 판결을 한다.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경우 '''잔채무'''가 있다면 '''잔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청구인용'''해야 한다. >(대법원 1996.11.12. 96다33938) 채무자가 "난 돈 다 갚았으니 저당권등기 말소해달라!" 라고 청구했는데 알고보니 갚지 않은 잔채무가 있다면, 법원은 청구기각을 할 게 아니라 "채무자 승소해줄게. 대신 잔채무를 마저 변제해야 말소등기 해준다" 라고 일부인용판결을 해야 한다는 판례이다. >원고가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도 않음을 전제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이행을 조건으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 1991.4.23 91다6009) ("나는 빌린 돈 다 갚았다"가 아니라) 원고가 "난 돈을 빌린적도 없다" 라고 주장하며 저당권말소청구를 했다면, 법원은 돈 갚을 것을 조건으로 일부인용판결을 할 수는 없다는 판례이다.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청구에는 변론종결시까지 '''이행불능'''이 되면 '''전보배상판결'''을 받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론종결시까지 이행불능이 되면 인도청구는 물론이고 대상청구도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9.10.28 68다158) "A라는 물건을 달라" 라는 이행청구와 "A를 줄 수 없을 때에는 B를 대신 달라" 라는 대상청구를 함께 한 경우, 원고의 이 두 청구에는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A를 원고에게 주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 이행불능) A의 금전적 가치 + 이자[* 피고가 바로 돌려줬더라면 원고는 소송을 진행할 시간에 그 금전에게서 발생하는 이자를 취득했을 것이다. 민사상의 모든 배상책임에는 이자까지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다.]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전보배상판결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판례이다. 따라서 변론종결시까지 이행불능상태라면 법원은 원고에게 전보배상판결 인용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집행불능'''과 '''이행불능'''은 별도의 개념이므로 이행불능되었다고 해서 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에 대해 인용판결을 할 수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