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년룡 (문단 편집) ==== 백년룡 ==== [include(틀:유희왕/OCG/V점프 동봉 카드/2020년)] [[파일:百年竜.jpg]] [include(틀:유희왕/카드, 몬스터=, 효과=, 한글판 명칭=백년룡, 일어판명칭=百年竜(ハンドレッド・ドラゴン), 영어판 명칭=Hundred Dragon, 레벨=4, 속성=바람, 종족=드래곤족, 공격력=1800, 수비력=1000, 효과외1=이 카드명의 ②의 효과는 1턴에 1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효과1=①: 1턴에 1번\, 자신 메인 페이즈에 발동할 수 있다. 턴 종료시까지\, 자신 필드의 카드의 수만큼 이 카드의 레벨을 올리고\, 올린 수 × 100 만큼 이 카드의 공격력을 올린다., 효과2=②: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자신 필드의 앞면 표시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는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1번만\, 전투 / 효과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천년룡의 900년 전 모습. V 점프 동봉으로 수록된다. ①의 효과는 자신 필드의 카드 수만큼 이 카드의 레벨을 올리고 올라간 레벨×100만큼 이 카드의 공격력을 올리는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룰/효과#기동 효과|기동 효과]]. 엑스트라 몬스터 존 2개와 필드 존 카드까지 포함해보면 올릴 수 있는 레벨은 최대 13이며 공격력 또한 1300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 ②의 효과는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지면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한 몬스터에게 전투 / 효과 파괴 내성을 1번만 부여하는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룰/효과#유발 효과|유발 효과]]. OCG 11기에 나온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매우 구린 효과로 악평을 받는 중이다. ①의 효과는 따로 필드의 카드 갯수를 조정해주지 않는 이상 레벨 조정이나 타점 강화 용도로 쓰기엔 매우 애매하고 ②의 효과는 대상도 한정된 겨우 1회성 내성이라 의미가 없다. 레벨 조정이 가능한 바람 속성 / 드래곤족이라 [[기사 가이아]] 덱에서의 사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함께 사용할 가치가 없다시피 하다. [[포격의 중강갑 거북]] 등에 일반 소환권을 사용해야 하므로 소환 자체도 어렵고, [[용마방 기사 가이아]]는 정확히 레벨 5 드래곤족을 소재로 요구하므로 필드에 이 카드 1장만 있을 때 ①의 효과를 사용해야 융합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까지 해서 얻는 이득은 ②의 효과 뿐인데 유의미한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간의 마도사]] 융합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②의 효과를 적용하면 타임 소서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시간의 마도사를 살려두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수록 시리즈 || ||<(> 2020-05-21 | [include(틀:국기, 국명=일본, 출력= )] VJMP-JP182 | '''[[V점프|Vジャンプ 2020年 7月号 付録カード]]''' [include(틀:유희왕 레어도/UR)] || ||<(> 2021-12-18 | [include(틀:국기, 국명=일본, 출력= )] 22PP-JP022 | [[프리미엄 팩|PREMIUM PACK 2022]] [include(틀:유희왕 레어도/SE)] || ||<(> 2020-09-11 | [include(틀:국기, 국명=미국, 출력= )] DLCS-EN146 | '''DRAGONS OF LEGEND: THE COMPLETE SERIES''' [include(틀:유희왕 레어도/SE)] || ||<(> 2021-07-07 |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출력= )] PP16-KR035 | '''[[프리미엄 팩/한국판|프리미엄 팩 Vol.16]]''' [include(틀:유희왕 레어도/N)][include(틀:유희왕 레어도/P)][include(틀:유희왕 레어도/SE)] ||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베이비 드래곤(유희왕), version=2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