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도논쟁 (문단 편집) ==== 2기 3중전회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국민당 제2차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jpg|width=100%]]}}}|| || 우한에서 열린 국민당 제2차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 3월 10일 마침내 3중전회가 거행되어 3월 17일 종결되었다. 3중전회는 총 28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3월 10일 당의 지도기관 통일에 대한 결의안, 중앙집행위원회 군사위원회 조직 대강안이 통과되어 중산함 사건 이후 설치된 주석제가 폐지되고 9인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 대체되어 장제스의 당내 권한을 크게 약화시켰다. 정부에서도 주석직이 폐지되고 5인의 상무위원과 28인의 위원으로 대체되었고 정치회의 주석직도 폐지되어 15인 위원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3월 15일 군사위원회 총정치부 조직대강안, 3월 17일 국민혁명군 총사령 조례안이 통과되어 국민혁명군 총사령부를 폐지하고 군사위원회로 대체하였다.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은 기존의 임면권과 지휘권을 박탈당했고 통수권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책임 진다고 명문화했다. 장제스는 군사위원회 위원, 국민정부 위원 및 [[왕징웨이]], [[탄옌카이]], [[쉬첸]], 오옥장, [[천궁보]], [[쑨커]], 담평산, [[구멍위]] 등과 함께 상무위원에 선출되었으나 장런제, [[천궈푸]] 등 장제스의 측근들은 모두 배제된 상황이었다. 허샹닝은 아예 2중전회에서 장런제를 선출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비난하며 장런제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독려했다. 또한 3월 10일 통과된 중앙집행위원-국민정부위원 임시연석회의 결의의안을 통해 연석회의를 합법으로 승인하고 3월 13일 통과된 통일혁명협력안은 국공양당이 민중운동과 국내소수민족운동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제를 규정하고 국민정부, 성정부에 중공당원의 참여와 국민당 대표의 코민테른 파견을 규정하여 2중전회에서 통과된 당무정리안을 부정하고 중국공산당의 지위를 격상시켰다. >혁명민중을 영도하여 제국주의에 진공하여 한커우와 구강의 영국조계를 회수한 결과, 국민정부의 지위는 제고되고, 불평등조약을 폐지시키는 해방운동은 초보적 승리를 거두어, 실로 임시연석회의가 혁명의 요구에 적합한 것임을 증명하기에 족하다. 이 임시연석회의가 현재 비록 종결되었으나 본 전체회의는 그 결의한 바의 의안이 계속 유효함을 인정한다. 그외에 3월 16일 통과된 대전국인민선언, 대농민선언 등은 민중운동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후 쉬첸은 폐회사를 통해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발표했고 장제스와 우한의 싸움에서 장제스는 명실상부하게 패배한 것으로 보였다. 장제스는 이에 대단히 불쾌감을 느껴 회의 도중에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 주석과 정치위원회 주석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통전하고 4월부터 중앙에서 지급하기로 한 군비를 3월 15일부터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자신의 불만을 드러냈다. 이 와중에 공산당이 노공부장과 농정부장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국공 양당의 연석회의 설치가 이루어지면서 당내 합작이 당외 합작으로 격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오옥장, 임조함 등은 장제스가 일본, 봉천군벌과 결탁하고 있다는 괴소문을 살포하며 장제스 비난 공작에 나섰고 3중전회 폐막 이후 3.18 시위를 조직하여 도장 운동을 전개했다. 일련의 조치와 행위들은 명백히 공산당의 약진과 장제스의 통수권 약화를 기도한 것이었고 당연히 장제스와 국민당 우파는 대노했다. 다만 3월 13일 결의안 발표로 장제스를 제거할 것을 주장한 공산당과 달리 우한의 국민당 좌파들은 장제스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수준은 아니라서 허샹닝은 여전히 "장제스 동지의 군사책임이 매우 중해서 (...) 내 개인 의견으로는 왕징웨이 동지 및 탄옌카이 동지 두 사람에게 당무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비교적 적당하다."라고 하는 등 여전히 국민당에 필요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