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도논쟁 (문단 편집) ==== 임시연석회의의 출범 ==== 12월 5일, 국민정부 및 중앙당부는 광동에서 직무정지를 선언했다. 12월 10일 우한에 도착한 보로딘, 쉬첸, 천유런, 쑹칭링 등 국민정부위원들은 보로딘의 제의로 12월 13일 국민당 중앙집행위원 및 국민정부위원 임시연석회의를 성립시키고 국민정부가 우한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한의 연석회의가 최고직권을 행사한다고 결의했다. 장제스 역시 정무와 당무를 보아야할 조직의 필요성을 부인할 리는 없으므로 12월 20일 덩옌다에게 전문을 보내 "주석 명의로 우한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임시정치회의를 만든다."고 우한 연석회의의 조직에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임시연석회의는 국민당의 당 규약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중앙당부의 승인을 받은 바도 없고 장제스의 합의를 거친 일도 없으며 국민혁명군 총사령부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크게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했다. 게다가 원래 친밀했던 사이었던 보로딘과 장제스의 사이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보로딘은 [[장궈타오]]에게 "국공분가의 시기가 왔다."고 하면서 장제스와 결렬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장제스가 연석회의를 인정한 것 역시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로서의 인정이지 자신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 조직의 등장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연석회의가 기존의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 주석 직위를 가지고 있던 장제스의 권위와 권한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장제스는 즉각 연석회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되었다. 이후 연석회의 주석에 사법부장 [[쉬첸]]이 선출되었고 연석회의 구성원에 쉬첸, 쑨커, 쑹쯔원, 덩옌다, 오옥장, 쑹칭링, 천유런, 둥비우, 왕법근, 탕성즈, 우수덕 등이 선출되었으며 보로딘은 총고문이 되었는데 이들 대다수가 반장파이거나 중국공산당원이었다. 특히 연석회의 주석 쉬첸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며 장제스를 반대하는 국민당 좌파였다. 이어 1926년 12월 13일 한커우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 특별회의에서 총서기 [[천두슈]]가 왕징웨이를 복직시켜 장제스의 권한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덩옌다가 주임으로 있는 국민혁명군 총정치부도 연석회의 성립 직후 기존의 장제스 옹호 구호를 중앙 옹호로 바꾸면서 반장 태도를 보였다. 12월 15일 개최된 2차 연석회의는 중앙당부와 국민정부가 모두 우창에 있음을 선언했고 1월 3일의 9차 연석회의에서 보로딘의 "혁명세력의 발전으로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의 소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3월 1일 우한에서 3중전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