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문법 (문단 편집) ===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이러한 교육·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