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부인권 (문단 편집) == 역사 == 자연법 사상의 경우 [[고대 그리스]] 시대의 우주론적 사고 방식에 기원을 두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근대의 [[장 자크 루소]], [[이마누엘 칸트]] 등으로 대표하는 계몽 사상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적 기원의 [[성경]]의 근거로는 창세기 1장 26~27절, 마태오 복음서 16장 26절과 20장 25~26절, 마르코 복음서 8장 36~37절, 시편 8편 4절, 히브리서 2장 6절로 제시된다. 그러다 17~18세기에서 서유럽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 1776년 미국에서 [[미국 독립선언서|독립 선언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 프랑스 인권선언문 등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이중 프랑스 인권 선언문은 천부인권의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사람들이 양도 불가능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획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UN]]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하게 되면서 천부적 인권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이후 18~19세기 [[시민 혁명]]의 발생과 더불어 [[절대왕정]]의 사상적 기둥이었던 [[왕권신수설]]에 대항하기 위한 이론이 만들어졌다. 근대 이후의 모든 정치사회학적 체제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는 천부인권을 천명하고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될 수 없음을 역설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발전되어서 국가의 발전 단계에서 첫째 안보국가, 다음 단계인 발전국가, 민주국가에서 마지막 국가단계인 1919년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인 복지 국가 헌법의 기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의 독립, 프랑스의 혁명을 비롯해 근대 민주국가의 건설은 기본적 인권의 확립이 중요한 목적이었으므로 근대 국가의 헌법에는 이것이 주 목적이 되었으며 근대 국가의 헌법에는 모두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이 선언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