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종호 (문단 편집) == 상세 == ||[youtube(lz49VlPnRd0)]|| ||<:>천종호의 호통치는 영상|| 천 판사가 [[심리]]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하는 너무나도 단호한 특유의 말투 덕에 [[짤방]]화되어 돌아다니거나 [[패러디]]도 자주 된다. 그 대사는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이다. 물론 판사가 결정권을 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피해자가 직접 내릴 수 없는 형벌을 법관이 대리로 내리기 때문일 뿐 어디까지나 제3자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아닌 만큼 선처와 용서를 판사에게 구하는건 옳지 않다. 설혹 판사에게 그걸 바라고 싶거든 진정으로 반성해서 판사가 피해자에게 "저 사람들 반성도 하고 용서도 빌고 있으니 좀 봐주는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이거나, 피해자가 감복해서 "한번 믿어 보고 싶으니까 부디 이번만은 저들을 좀 가볍게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크게 보아 '''합의'''라고 부르는데,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진심을 담아 피해자를 위로했다 또는 위로하겠다는 약속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도 어느새 합의'금'만으로 범위가 좁혀지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일종의 천민자본주의화가 되기도 했다. 물론 사죄가 빈말인지는 제쳐두고 금액에 피해자가 만족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만.]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선처와 용서를 빌지 않고 판사에게만 호소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판사에게 [[구걸|갈구하는]] 선처와 용서는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구해야하는 것'''이다. 판사에게 비는 것은 [[강약약강|강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과 같으므로 가해자들이 사실은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며, 판사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