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종호 (문단 편집) == 여담 == * 저서로는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와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가 있다. 해당 책의 [[인세]]는 전액 자신이 운영하는 비행청소년 교화 공동주거에 기부한다고 한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중 한 곳은 보호소년들이 도망가서 1년만에 문을 닫았다고 한다. * 아내는 교사인데, 행적이 비범하다. 돈 버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적당히 판사 일 하다가 변호사 개업이나 하려던 천종호 판사를 소년 법정 판사의 길로 걷게 한 사람 역시 아내. 책의 수입을 비행청소년을 위해 기부하자고 한 이도 아내라고. * 몇몇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여러 미디어에는 주로 호통 판사라고 불린다. [[http://nstore.naver.com/broadcasting/detail.nhn?productNo=1255625|무료로 볼 수 있는 고성국의 빨간의자 40회]] * 2017년 2월 27일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 15명과 함께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지구별여행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해외여행을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비행청소년들과 해외봉사를 하며 학생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로 부산가정법원에서 하나투어와 연계하여 3년째 진행하고 있다. * 아무래도 소년 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탓인지 소년범들 사이에서는 '천10호'라고 불린다고 한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판결이 10호 처분인데 이 10호 처분을 가장 많이 하는 데다 어감도 [[씹|욕]]과 흡사해서 그리 불리는 듯.[*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김혜수]]가 연기하는 소년부 판사 심은석의 별명도 같은 이유로 '''10은석'''---씹은석---으로 나온다. 천종호 판사의 별명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천종호 판사는 비단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문제에도 관심이 큰데, 2005년 생계가 힘들고, 부모가 병에 들어 투잡을 뛰다 결국 체력이 떨어져 출근하지 못한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를 제하기 위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현 법대로면 계속 감옥에 갔다가 나오고 또 들어가기만 할 뿐,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법', '정부에서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 '내가 직접 인권위원회와 국방부에 전과 단 사람은 면제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어쩔 수 없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이제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69203|기사]][* 전과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피고인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자가 되면서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겠지만, 본 사건 피고인은 이미 전과가 세 건 있었기 때문에 천 판사가 가난한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일반적 판결처럼 단기 실형 복역이 아닌 1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완전히 병역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준 것이다.] * [[판사]]가 법정에서 훈계를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원래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이라는 것 자체가 처분을 하는 김에 보호소년을 야단치는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 판사가 유별나서 저러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보조인([[변호사]])이 법정에서 보호소년에게 꾸지람을 하기도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WSScztecgI|KBS 청소년다큐 일부]]영상을 보면 천종호 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판사들도 훈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해당 영상 판사들은 [[수원지방법원]] 판사들이다.] 참고로, 일반 형사공판에서도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 그리고 어른들도 판사에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질책당하면서 훈계를 듣는다. 집행유예일 경우 많은 사람들이 판사가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정을 봐준 것을 아주 잘 알기에 두말없이 고개 숙이고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상황에서 어른이라면 처벌을 해야 정신을 차리겠지만 애들이니까 그나마 혼내기만 해도 교화될 여지가 커서 재판을 저렇게 진행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청소년은 어른과 달리 징역형을 살아야 할 죄에도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면 징역형도 아닌 전과도 남지 않는 소년원으로 보낸다. 물론 그래도 반성하지 않으면 이들도 소년교도소 가서 징역살이를 한다. *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부산의 모 교회에서 장로로 재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수적 청소년운동의 경향과 가까운 사람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서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특히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게이머들 입장에서 아쉬운 소리가 나올 수 있다. 물론 천종호 판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말한 것이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규제나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다. * 천종호 판사가 가장 맹점으로 삼고있는 부분은 법망에서 벗어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집단 따돌림과 청소년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음란물 그리고 그 음란물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받아들여 성범죄까지 일으키는 사태에 대한 지적이다.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던 간에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청소년에게 음란물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 뿐, 이러한 지적이 음란물 자체의 탄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천종호 판사도 규제 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https://m.facebook.com/cjhwoorischool/posts/1694345467481360|#]] * 재판에서 만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사소년 FC' 라는 축구단을 만들기도 했다. * 2017년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1091178606429|한국일보 칼럼]]에서 초임 시절 배석판사로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진실을 찾아야 하는 법관의 고뇌를 토로한 적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A라는 여성이 남편인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B가 C라는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정행위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로는 C가 운영하는 식당의 한 테이블에서 B와 C가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한 장의 사진밖에 없었고, C를 소환해 증인신문까지 했지만 유리한 진술을 전혀 받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심리를 마친 뒤 천종호를 비롯한 3명의 재판관은 증거 상으로는 B와 C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겠다는 데 잠정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천종호는 야근을 마치고 밤 11시경 귀가하기 위해 근처의 지하철역으로 갔다가, '''B와 C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 불과 몇 시간 전 법정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핏대를 올리던 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니 그저 실소가 나올 따름이었다고(...). * 도덕을 논리로 활용하는 사람은 바르지 못한 행동을 지적 받을 때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몰랐다”며 자기방어에 급급하다며 도덕윤리가 아닌 도덕논리가 사회에 만연하고 나아가 당파성에 휩싸여 도덕논리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비판하였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97231&code=11171320&sid1=col&sid2=0002|#]] *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 적용 연령 하향,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했다. 미성년자에게 판단능력 부족을 근거로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대한 책임을 성인과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위반되므로, 만약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공직선거법]], [[민법]], [[형법]]의 미성년자 기준을 통일하여 권리 없이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944192|중앙일보 기고문]] 그 밖에도 연령 하향이 청소년범죄를 줄인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강력범죄가 과도하게 대표되어 교화 가능한 소년범들에게 낙인이 찍히는 혐오 문제를 근거로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1977|중앙일보 인터뷰]] * 천종호 판사 이후 소년법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강약약강만 보이는 [[https://m.youtube.com/watch?v=lnT-4hPpF1I&pp=ygUN7YyQ7IKsIO2YuO2GtQ%3D%3D |가해자들에 호통을 치는 판사들이 생기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