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문단 편집) == 개요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다. 철도시설·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5.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전철화·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7.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라 함은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8. "철도산업"이라 함은 철도운송·철도시설·철도차량 관련산업과 철도기술개발관련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이용·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익서비스"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7.1.17.]||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 및 공익성을 향상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2005년]] 기존의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으로 대체되었다. 총칙,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보칙, 벌칙의 총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