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문단 편집) === [[철도]]산업의 육성 === ||'''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① 국가는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종 국가계획에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교통시설 투자예산에서 철도시설 투자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금융·세제·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철도기술의 진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기술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철도기술전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가는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철도시험·연구개발시설 및 부지 등 국유재산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말 그대로 철도시설과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