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산군 (문단 편집) == [[이북5도위원회|이북 5도]] 기준 행정구역 == [include(틀:평안북도의 하위행정구역)] [[파일:철산군.jpg]] 6개면을 관할한다. * '''철산면'''(鐵山面) * 관할 동 : __중부(中部)__, 도대(道臺), 동부(東部), 동수(東壽), 동천(東川), 동평(東平), 부영(富永), 서부(西部), 송교(松橋), 신학(新鶴), 영산(令山), 월봉(月峰), 용모(龍帽) * 1914년 고성면(古城面)과 부서면(扶西面) 일부를 병합하여 신설하였다. 중부동에 면사무소와 군청이 있었다. 동천동에 지선철도인 [[철산선]] [[동천역(철산선)|동천역]]이 있다. 사실 철산선은 백량면 동창동 쪽으로 더 뻗어 있다고 한다. * '''백량면'''(柏梁面) * 관할 동 : __근천(根川)__, 가도(椵島), 검암(儉巖), 기봉(起鳳), 내암(內巖), 대화(大和), 도암(道巖), 동문(東門), 동창(東倉), 명암(明巖), 보산(保山), 삼금(三錦), 산대(山垈), 선암(仙巖), 수부(壽富), 신암(新巖), 영(嶺), 용암(龍巖), 자작(自作), 장야(長野), 장평(長平), 풍천(豊川) * 1934년 운산면(雲山面)이 병합됐다. 동창동에는 그 유명한 '''[[서해위성발사장]]'''이 있다. 또한 동창동을 비롯하여 보산동, 자작동 등에는 또한 그 악명높은 '''[[철산 탄광]]''', 일명 '''모나즈 광산'''이 있다. * 부서면과 같이 해안지역에 위치하며, 철산군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지형상 곶(串)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첨단부는 신암동. 백량면 소속 부속도서로는 육지 인근의 월음도, 대가차도, 소가차도를 비롯하여 철산군에서 가장 큰 섬인 [[가도]]를 비롯하여 [[탄도(동음이의어)#s-5|탄도]], [[대화도]], [[소화도]], 회도, 부운도, 삼차도, 우리도, 악도 등이 있다. * '''부서면'''(扶西面) * 관할 동 : __고암(高巖)__, 강하(江河), 등곶(登串), 부평(富平), 석산(石山), 선리(善里), 성암(星巖), 수유(水踰), 신곶(薪串), 어산(於山), 오봉(梧峰), 월암(月巖), 육성(六星), 이복(梨福), 인송(仁松), 인평(仁平) 인흥(仁興), 장송(長松), 장좌(長佐), 탑현(塔峴), 학산(鶴山), 학암(鶴巖) * 1934년 정혜면(丁惠面)이 병합됐다. 백량면과 같이 해안지역에 위치한다. 인근 바다에는 [[대계도]], 소대계도, 월도, [[반성열도|수운도, 장도, 책도, 원도]], 어영도, 정도 등 여러 섬이 있다. 이 중 육지와 가까운 대계도, 소대계도, 월도 등은 북한 당국의 간척사업으로 인해 육지와 제방으로 연결되었다. * '''서림면'''(西林面) * 관할 동 : __회당(檜塘)__, 강암(江巖), 광봉(光峰), 내산(內山), 다정(多井), 사송(四松), 서림(西林), 연산(蓮山), 원옥(元玉), 인송(仁松), 인수(仁水), 일신(日新), 작현(柞峴), 천석(川石), 향봉(香峰), 화탄(化炭) * '''여한면'''(餘閑面) * 관할 동 : __가산(佳山)__, 가봉(加峰), 덕산(德山), 덕화(德化), 도덕(道德), 동덕(東德), 문봉(文峰), 상석(常石), 서봉(西峰), 쌍신(雙新), 연수(蓮水) 원세평(元世平), 임천(林川), 조양(朝陽), 추남(秋南), 추암(秋巖) * '''참면'''(站面) * 관할 동 : __동부(東部)__, 동천(東川), 봉현(鳳峴), 서부(西部), 신곡(新谷), 오봉(五鳳), 용당(龍堂), 용산(龍山), 월안(月安), 유정(柳亭), 이응(二鷹), 잠봉(蠶峰), 장덕(長德), 풍천(豊川) * '차련관(車輦館)'이란 별칭으로도 불렸다. 광복 직후 철산면에 있던 철산군청이 이곳으로 옮겨왔으며 동림군이 신설되기 전까지 철산군청 소재지였다. 현재는 북한 행정구역상 [[동림군]] 소재지. [[평의선]] 철도가 지나가며 관내에 [[동림역]](구 차련관역)이 있다. [[분류:철산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