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원군 (문단 편집) == 기타 == 한국 UFO연구협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1979년 '''[[UFO]]'''가 이곳에 추락했던 적이 있다.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전방 지역은 군인을 중심으로 유독 UFO 및 외계인 목격담이 꽤 많은데[* 이상한 사람 취급 받기 싫어 얘기 안 하다 어쩌다가 괴담 게시판 등에서 군대 관련 얘기가 나오면 귀신 본 얘기와 함께 단골로 나온다. 주로 나오는 목격담은 한 밤중에 UFO착륙 및 외계인 목격담이다.] 1979년은 [[부마민주항쟁]] 및 [[10.26 사건]] 등으로 정정이 불안했던 때였고, 같이 훈련하던 미군이 해당 비행물체 잔해를 넘기라고 요구해 모두 인계했으며 1980년 보고서가 나왔으나 군사기밀이라 공개는 못 했다.[* 해당 한국UFO연구협회 관련자는 신원불명 변사체들이 대머리라서 [[전두환]]을 방불케 해서 말을 못했단 말을 했다. 그는 변사체들의 괴이한 모습을 보고 직감으로 그들이 외계인임을 알았다고 했다.] 게다가 군사정권 시절의 사건이고 황당한 주제의 일이고 또 일이 일이라 외부에 보도되지 않은 데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나 1979년 여기에 뭔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1970년대에는 안 그래도 유독 한국에 [[UFO]] 출몰이 잦아 [[대한민국 공군]] 보안부대장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한국군의 힘으로 UFO로부터의 조국 수호가 가능한지를 의논해 본 것이다.][* 이것 말고도 한국의 산간 지방이나 전방 지역에 UFO 추락 사건이 몇 있다고 한다. 대부분 전방에서 일어난 특성상 군사 기밀이라 대외비로 분류되어 보도가 안 되어 모를뿐이다.][* 몇몇 사람들은 미군 혹은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군용기 테스트를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토에 더 뛰어나고 좋은 데다가 보안까지 철저한 시설들이 많은 미군이 일부러 한국, 그것도 냉전이 한창 때에 북한과 접경 지역인 철원에서 군용기 테스트를 할 리가 없기에 거진 루머로만 여기고 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태봉]]국과 [[궁예]]에 대한 자부심 및 향수가 있다. 비록 20년도 채 못 간[* 약 '''17년'''. 참고로 후백제는 약 '''36~44년'''이다.] 단명 왕조였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사에 등장하는 한 국가의 수도였던 시기로서 철원의 전성기였기 때문인 듯하다. 지역 축제의 이름도 태봉제이며 태봉로 등 태봉관련 지명이 존재하며 지역업체의 이름도 태봉으로 짓는 경우도 있다. 철원군은 [[강화군]], [[파주시]], [[연천군]] 등과 더불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다. 그래서 임시 해금 시기[* 보통 헌혈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시기에 풀린다.]를 제외하곤 철원군민들은 전혈 [[헌혈]]이 불가하며 혈장 성분헌혈만 가능하다.[*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2년, 1박~6개월 미만 거주한 사람은 1년간 헌혈이 제한된다.] 접경 지역답게, [[대북전단]] 문제로 이쪽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죽하면 군수가 안 날려주면 안 되겠냐고 간곡히 부탁할 정도. 경기도 전방 지역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 동네도 당연히 대북전단을 싫어한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나오고 이재명이 대북전단 날리는 박상학류의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 단체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며 총대를 매고난 이후에는 [[백마고지역]] 입구에다가 '''「대북전단은 위법입니다.」'''라는 플랜카드와 안내문을 걸어놓고 있을 정도로 암묵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왜 하필 [[백마고지역]]이냐면, [[백마고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자주 날리기 때문이다.] 이쪽이 보수 초강세지역인 것과 별개로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대표적 예다. [[김구라]]는 2007년 11월에 2.7억으로 철원군에 땅을 샀으나, 15년 후에 다시 철원군에 와보니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2907174980882|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