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첩 (문단 편집) === concubine === '''첩'''([[妾]])은 [[본처]]([[정실부인]]) 외에 데리고 사는, 통상적으로 정실부인보다 신분이 낮은 여자다. 소실(小室), 측실(側室), '작은집'으로도 불리는데 [[동양]]에서 [[황제]]나 [[왕]]의 첩인 경우는 대체로 [[후궁]]이라고 칭한다. 본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의 첩은 '시앗'이라 부르며 이런 오래된 표현이 잘 남아있는 속담 중에는 '시앗 싸움에 요강장수'나 "시앗을 보면 돌부처도 돌아앉는다" 같은 표현이 있다. 본부인의 자식 입장에서는 '서모(庶母)' 혹은 작은어머니라고 부른다.[* 반대로 측실 소생의 자식은 본부인을 [[적모]] 혹은 큰어머니, 그렇게 부르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면 그냥 '마님'으로 불렀다.] 정식 부인과 달리 첩은 '혼인한다'기보다 '들인다', '데려온다'는 표현을 쓰며, 첩을 들이는 것을 '축첩'(蓄妾)이라 하며, 처와 첩을 합쳐서 [[처첩]]이라고 부른다. 속칭 '[[세컨드]]'라고 부르지만, 사실 영어로 second wife는 어디까지나 [[이혼]]이나 [[사별]] 후 두 번째로 맞이한 정식 아내로서, 말 그대로 '후처(後妻)'를 뜻하기에 첩과는 다르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통념적으로 애인이나 부인 이외의 [[외도]] 상대를 이르는 외래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래 첩은 신분사회에서 계급간의 계승권 구분을 위해 존재하는 차별을 위한 구조이다. 철저한 부계사회로서의 첩 제도로 인해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이 잔뜩 태어났고, 단지 어머니가 첩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분사회의 폐해로 생기는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등 악순환을 일으킨다. 예를 들자면, * 첩이 낳은 자식은 본처 자식보다 낮은 신분으로 분류해서 가문을 상속받지 못한다. 대개 첩은 여자의 신분이 낮은 경우이다.[* 평민 신분인 첩이 낳은 자식을 '[[서자]]', [[노비]] 신분인 첩이 낳은 자식을 '얼자'라고 하며 이 둘을 뭉뚱그려 [[서얼]]이라고 한다.] 조선은 왕의 후궁을 제외하면 평민 이하의 신분이었고, 옆나라 일본은 귀족 출신 여성들도 많았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던 [[홍길동]]이 이런 경우다. * (신분사회가 아니더라도) [[정략결혼]] 등의 이유로 처의 신분에 대한 우대 방법의 하나다. 가령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정략결혼한 본처가 쉽게 이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첩의 지위를 주어 본처가 더 높다는 것을 명확히 해두는 것. 조선 [[정조(조선)|정조]]의 경우 후궁 [[의빈 성씨]]와의 로맨스가 유명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실은 [[효의왕후]]였다.[* 덧붙여 아무리 대외적으로 정실을 존중해준다고 해도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만큼 정실과 첩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빈 성씨는 항상 효의왕후에게 깍듯했고 효의왕후도 그런 의빈을 많이 배려해주어 둘의 남편인 정조도 신기해했다고 한다.] 다만 이런 것도 본처의 신분이 남편보다 낮거나 최소한 동등할 때 얘기지 남편보다 신분이 높으면 첩을 들이는 것 자체가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조선시대 [[공주]]의 남편인 [[부마]] 같은 경우는 축첩은 물론이고 재혼까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건 꼭 하는 인간이 어디에나 있는만큼, [[효정옹주]]의 남편 조의정은 간도 크게 첩을 두었다가 들키는 바람에 첩은 매를 맞아 죽고 조의정은 옹주의 아버지 중종, 오라비들인 인종과 명종의 눈 밖에도 나게 된다. 그나마 부마가 아내를 사별한 뒤에 정실부인이 아닌 첩을 두는 것은 적당히 눈감아줬다고 하는데, [[영혜옹주]]의 남편이었던 [[박영효]]가 이런 사례. 고작 12살에 결혼한 지 겨우 몇 달 만에 영혜옹주가 죽는 바람에 평생 첩만 둘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자식들도 모두 [[서자]]로 호적에 올랐다. 첩의 자식이 차별당하는지의 유무와 그 정도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인구에 따라서 그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오히려 인구가 한국보다 늘 많았던 중국에서는 적서차별이 상당히 느슨했다. 또한 고려와 조선 두 시대만 비교해도 차별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 다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나, 자녀가 없는 적모가 서자(특히 서자의 생모가 일찍 죽은 경우)를 친자식처럼 돌봐주기도 했다. 삼국지에서 [[정부인]]-[[조앙]]이 그러하였고, 선조의 정실 왕후였던 [[의인왕후]]가 [[임해군]], [[광해군]] 두 형제를, 영조의 정실 왕후인 [[정성왕후]]도 서자인 [[사도세자]]를 친자식처럼 대했다. 이 경우엔 인간적으로 가엾게 여겨 정을 붙인 것도 있겠지만, 이 서자들이 남편의 사실상 장남으로서 당시 유력한 후계자였기 때문에 정실부인 입장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두면 나쁠 것 없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을 듯.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