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동(인물) (문단 편집) === 비영리 논란 === >"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 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 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교환하는 것은,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로 의도하였거나 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CC BY NC SA 2.0 KR 라이센스 4의 c]] 그간 상당수의 네티즌에 의해서 CCL 사이트 혹은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등 많은 사이트에서 상업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을 요구 받았지만, 그 대답은 비영리라는 문구 자체만으로는 상업적 배너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였으며 심지어 수익을 공개할 의무조차 없다고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