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문회 (문단 편집) ==== 증인선정 및 신문 ==== 증인 등의 선정과 증언시간은 공청회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위원회가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신문(訊問)방법과 신문시간, 신문순서 등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신문방법에 있어서 신문의 성격상 단독신문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대질신문 등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중복신문을 피하고 효율적인 신문이 되도록 신문시간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