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문회 (문단 편집) === [[국회법]]에서의 청문회 조항 ===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위원회는 청문회개회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⑦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청문회에 준용한다. ⑧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 입법정보의 수집,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인사청문회]]에 관한 규정은 [[인사청문회법]]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