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문회 (문단 편집) ==== 대상안건 ====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모든 안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증언, 진술의 청취,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중요한 안건인지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하며 안건은 안을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의안[* 법률안, 예·결산안, 결의안, 동의안, 승인안, 탄핵소추 등. 다만, 임명동의안은 제외한다.] 청원 기타의 사안[* 각종 보고의 건, 진상파악의 건을 말한다.]을 의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