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문회 (문단 편집) ==== 사전조사 ==== 청문회 사전조사제도는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제15대국회 국회법개정(2000.2.16)에서 청문회를 위한 사전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청문회 개최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제18대국회 국회법개정(2011.5.19)에서 청문회의 사전준비를 내실화하고자 사전조사요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절차 등은 [[국회법]] 제43조(전문가의 활용)를 준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