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설모 (문단 편집) === 환경부 지정 야생 포획 금지종 === 야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포획 금지 야생 동물로 지정되어 있고, 동시에 야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유해 동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유해 조수이면서도 포획 금지인 특이한 사례다. 이는 잣과 같은 유실수를 수확하는 곳이 많은 지자체에서 포획 기간을 지정한 시기와 지역에서만 포획이 가능하고, 그 외의 지역과 기간에는 포획이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줄무늬가 있는 한국 다람쥐도 야생 포획 금지종으로 지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