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소년 (문단 편집) === 보호 법률 === 법적상 [[청소년보호법]]과 [[아청법]]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적행위를 강요하거나 납치 등을 하였을 경우 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 혜택 및 직접적인 운전 권한이 없기 때문에 18세 미만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으며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은 주류(술)나 [[담배]], 접착제,[* 뒤에 말할 레이저포인터처럼 무의미하다. 실제로 교복 입고 문구점 가서 본드 하나 사왔는데 매우 순조로웠다는 경험담이 있다. 어차피 학생이 본드 하나 들고 있는게 뭐가 말이 안 되냐는 인식이 너무 많아서(학생이라면 미술이나 기술같은 실습시간이 있을 터인데 학생이 실습시간에 쓸 접착제 하나 못 사냐는 거다.)] [[농약]][* 농어촌 지역한정], 성인용 복용약 및 처방약,[* 사실 이건 의사가 처방 자체를 안 한다. 이 약 처방했다가 어떤 일이 날 지 모르기 때문.] [[레이저포인터]][* 인터넷에서 레이저포인터를 구매하려고 할때 성인인증이 뜨는 이유는, 청소년보호법이 시력 손상을 이유로 술, 담배, 접착제, 농약 등과 딜도 및 오나홀 등 성인용품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다 알다시피 문방구나 마트에서 장난감처럼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무의미하다.]도 사용하거나[*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술, 담배의 이용은 금하고 있지 않다. 말 그대로 '''이용은 니 일이니까 간섭 안 하겠는데 구하다가 혹은 물의 일으키다 걸리면 알아서 해라.''' 딱 이 마인드.] 구입할 수 없다. [[PC방]], [[오락실]], [[노래방]], [[볼링장]]에서는 (09:00~22:00)만 출입할 수 있다. 그리고 [[DVD방]]도 24시간 출입이 불가능하며, [[청소년 관람불가]]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의 기준이 살짝 다르다. 여기는 18세 미만이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도 청소년으로 간주한다. 연령이 18세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자퇴하면 가능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장 제2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라는 제목하에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