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와대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청와대 전망.jpg|width=100%]]}}} || || '''청와대 본관''' ||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되었던 시설이며, 영빈관 등은 여전히 실무에 활용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세종로]])에 위치한다. 광복 이래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공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집무실과 퇴근 후 기거하는 대통령 [[관저]] 기능을 가진 [[대통령궁]](大統領宮)이자, 나아가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 및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행정기구 대통령부(大統領府)를 의미했다. [[2022년]]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집권 후부터는 청와대 영빈관 같은 부분적 실용적 시설만 회의, 포럼 등 일부 실무와 행사용 목적으로 적극 사용하고, 그 외 대부분 시설은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집무실 기능은 하고 있지 않다. 개방 후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이 운영한다.[* 과거에는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 운영했었다.] 이에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을 줄여서 '''청와대''', '''청(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통령 관저 그 자체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기구들을 통틀어 '''[[백악관]]'''이라 표현하는 것과 같다.] 집무실이 이전된 이후에는 청와대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 용산 청사의 특별한 이름이 없어 이러한 고유명사보다는 기능적 명칭인 '''[[대통령실]](大統領室)'''이 사용되고 있다.[* 개방 초기에는 청 대신에 [[대통령실]]의 대를 넣어 [[국민의힘|당]][[대한민국 정부|정]][[대통령실|대]]라는 표현을 썼으나, 현재는 대를 빼 당정이라고만 한다.] [[1948년]] [[이승만]]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이 [[미군정]]사령관 관저로 사용되던 구 [[조선총독]] 관저를 이양 받아 대통령 집무실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로, [[조선시대]]의 지명에 따라 '''[[경무대]]'''(景武臺)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제2공화국 [[윤보선]]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이 경무대 본관의 청기와 지붕에 착안하여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였고 해당 형태로 제5공화국을 지나 민주화를 통해 군사 정권이 무너지고 수립된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노태우 정부]]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민족의 자존을 높인다는 이유로 [[한옥]] 양식의 청와대 본관을 신축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국가원수를 보좌하고 명을 받아 행정부의 장관과 차관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하고 행정부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청와대 근무자, 정치인들과 친분이 형성되고 능력이 있으니까 청와대로 파견 간다는 인식도 있어서 청와대 파견 근무 자체가 경력이 되어 복귀 후 행정부 내에서 입지가 강화된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권부(權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