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와대 (문단 편집) === 청와대 사랑채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1.president.go.kr/img_sarang_main.png|width=10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kncw.or.kr/3529900061_iYOzxeg8_C3BBBFCDB4EBBBE7B6FBC3A4_C0FCB0E6.jpg|width=100%]]}}}||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이 있던 자리로, 1996년 2월 청와대 앞길 개방과 함께 대통령이 해외에서 받은 각종 선물을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개장하였다. 대통령이 해외, 그리고 외교 사절로부터 받은 각종 선물은 국민을 대신해서 받은 것으로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외국 정상이나 외국인·외국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시가로 10만 원(미화 100달러) 이상이면 즉시 신고하고 국고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으며, 대통령의 경우에는 더 엄격해서 받은 선물의 가치에 상관없이 신고 후 국고로 귀속되도록 되어있다. 대통령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대신해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물 자체가 정상회담의 중요한 사료가 되기 때문인 데다 선물 자체가 중요한 외교 수단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취식하는 음식물 등을 제외한 모든 선물은 국고에 귀속된 후에 바로 청와대 사랑채에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ofakr&logNo=221565419279|전시]]되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으며,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송이버섯 선물은 [[https://news.v.daum.net/v/20180921215432407|실향민에게]] 전달되었다.사실 송이버섯은 음식물이라 전시하면 여러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날로 먹기에도 애매한지라 그렇게 한 듯. 물론 이 경우에도 언론이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해당 선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해당 선물에 관한 최종 수령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는 선에서 상세히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북한에서도 용도가 비슷한 [[국제친선전람관]]이라는 건물이 있다.] 원래 "효자동 사랑방"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전시관이었으나, 건물이 너무 작고 노후화되어 일단 허물고 새 건물을 지어 2010년 1월에 재개장하였다. 현재 청와대 사랑채 신축 건물이 들어선 부지는 서울시 시유지[* 2013년 2월 25일까지 무상 사용 기간이었으며, 그 이후 유상계약으로 바꾸면서 세종시로 이전하여 빈 건물이 된 국세청 남대문별관 부지와 교환이 이루어졌다.]였으며, 이름도 "청와대사랑채"로 바꿨다. 새 건물은 기존 전시관에 있던 전시물과 함께 국정홍보관 역할도 하고 있다. 늘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구경이 가능하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 쓰이던 때에도 인터넷 지도에 나오던 건물이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마지막 입장은 오후 5시 30분까지다. 입장료는 무료. 하루에 4회 전시 해설을 해준다. 자세한 것은 [[http://cwdsarangchae.kr|공식 홈페이지]]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