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벌 (문단 편집) === 개별 국가의 사례 === 세계 최초로 체벌을 금지한 나라는 [[폴란드]]로, '''[[1783년]](!)'''에 체벌금지령이 내려졌다. 체벌을 금지한 이유는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존 로크]]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이후로는 오랜기간에 걸쳐서 잘 지켜지지 않았고, 폴란드 독립 이후로도 마찬가지라서 체벌금지 기조가 확고히 정착된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해외의 체벌이라면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진 [[영국]]의 [[사립기숙학교|기숙사제 학교]]의 체벌이 유명했다.[* 속담에 '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 라는 속담도 있었다.] 책상 위에 엎어놓고 게이트볼 용 스틱이나 라크로스용 스틱으로 둔부를 타격하는 방식이었다. Child Discipline in England라고 검색해보면 이런저런 삽화나 사진을 볼 수 있다. 등나무 회초리도 자주 사용되었다.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 학교체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엉덩이를 피가 나도록 두들겨 팼고 [[버지니아 울프]]가 인용한 로저 프라이의 회고에서도 이러한 대목이 있다. 특히 이들이 살았던 [[빅토리아 시대]]가 체벌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이다. 특히 [[이튼 칼리지]] 등의 경우에는 교사들도 수시로 매질을 해댔지만 아예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기숙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다음 학생 자치회 단위에서의 자체적인 체벌을 허용할 할 정도로 매질이 수시로 벌어졌다. 최근까지도 영국 엘리트들 사이에서 비교적 수시로 터져나오던 아동성범죄와 동성애 스캔들[* 그냥 일반적인 사랑으로서의 동성애와는 다른, 권력관계가 얽힌 주종적 관계 하에서의 억압적 동성애 관계를 의미한다. 여자는 없고 자신이 부려먹을 수 있는 후배는 득실대는 상황에서 터지는 경우였는데, 대한민국 국군이나 미국 교도소 내의 동성 강간 사건(가해자 대부분이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다)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갈 것이다.][* 영국 엘리트들 사이에서의 이런 권력형 동성간 성행위 스캔들은 암암리에 꽤 자주 벌어졌다. 당장 클리블랜드 스트리트 사건으로 유명한 [[앨버트 왕자]] 사건도 있고, 하원 원내총무(Whip)들이 의원들의 이런 불륜 스캔들을 가지고 자신이 무마해준 다음 협상카드로 써먹었단 일화도 꽤 많다. 심지어 2017년에는 총리까지 지냈던 [[에드워드 히스]]가 생전에 아동 성범죄자였다는 이야기가 나와 런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기까지 했다.]이 영국 기숙사 학교들의 폭력적 분위기가 특유의 학년간 수직 계급적 구조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대략 1980년대 중반까지는 체벌이 당연시되어왓지만, 1960년대부터 체벌남용이 심각한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체벌의 수위가 다소 낮아졌고, 1980년대부터 학교체벌 금지가 확산되기 시작하여 공립학교와 정부의 일부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에서는 1987년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었고 사립학교에서의 체벌은 잉글랜드와 웨일스가 1999년, 스코틀랜드가 2000년, 북아일랜드가 2003년 금지하였다. 2012년 영국에서 다시 체벌을 부활시켰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제안에 그쳤을뿐, 헛소문이었다. 교원이 학생의 몸을 아예 건드릴 수도 없도록 했던 지침을 개정해 동성 교원이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학생의 몸을 수색하고 소지품 검사를 허용한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었다. 지금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가정에서의 체벌도 완전히 금지되었다. [anchor(체벌/프랑스)][[프랑스]]의 경우 19세기 초 [[나폴레옹 1세]] 시절부터 '자녀 징계법'까지 만들 정도로 법적인 체벌의 역사는 유구했으며, 교육법(Code de léducation)에서는 체벌 금지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적 폭력(violence éducative)이라는 표현으로 과도한 폭력이나 학대(maltraitance)와는 구분하여 최소한의 체벌을 통한 훈육을 용인해왔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하는 것이 이전까지는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점차 이것이 옳지 않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자녀에게 [[싸대기]]를 치지 말라는 [[공익광고]]까지 나왔을 정도이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57789|#]] 비교적 최근까지 프랑스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체벌이 주로 [[싸대기]]를 날리는 등의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도 다소 과격한 방식이 동원됐다. [* '[[꼬마 니콜라]]'만 봐도 니콜라나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따귀를 맞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이것이 보도되자 심지어 [[네이버 뉴스]]의 체벌 옹호론자들도 프랑스 방식의 체벌은 과도한 것이라고 반응했을 정도였다. 다만 어디까지나 가정 체벌의 이야기로, 최소한 1970년대 이래부터 학교체벌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2019년에야 체벌 금지법을 통과해 가정 체벌도 법적으로 금지될 길을 마련했다. 사실 가정 체벌의 경우에는 금지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영국도 학교체벌 금지는 1987년, 1999년부터였지만 가정 체벌금지는 2020년대가 되어서야 통과되었다. 이걸두고 프랑스 가정은 더 심하게 체벌한다는 말이 있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98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학교체벌이 허용되었다. 1965년부터 불법행위법에 "부모는 자녀의 적절한 통제, 훈련 또는 교육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자녀에게 합리적 물리력을 가하거나 적절한 감금을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여 합법적으로 가정 체벌을 용인했으며, 컬럼비아 특구 등 일부 주는 법령상 신체 학대 요건에서 합리적 체벌행위를 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선 "협약상 체벌 금지 조항들은 미국 각 주에서 합법화된 체벌 규정들을 위법하게 할 수 있다"며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94.html|#]] 1867년에 [[뉴저지]] 주에서 최초의 체벌금지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나머지 주에서는 학교 체벌이 합법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미국에서도 아동 인권의식의 향상에 따라 학교체벌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1971년 [[매사추세츠]]를 시작으로 학교체벌을 금지하는 주가 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대 기준으로는 2/3에 해당되는 주에서 학교체벌을 불법화하였다. 그러나 1977년 연방대법원에서 학교에서 체벌을 가할수있는 권리에 대해 여전히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 중부와 남부주에서는 여전히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체벌금지 법안은 거의 모든 주에서 공립학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도 여전히 체벌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 편이다. 미국에서 사립학교에서의 체벌도 금지한 주들은 [[뉴저지]], [[아이오와]], [[메릴랜드]], [[뉴욕주]] 4개 뿐이다.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주]],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주리]],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와이오밍]] 총 17개 주이다. 다만 애리조나, 와이오밍 2개 주는 교사의 체벌에 대해 허용할 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어서 폭행이나 상해죄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교사가 다수 있어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금지된 것으로 본다. 2015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체벌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텍사스]], [[미시시피]], [[앨라배마]] 주로 모두 남부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체벌의 95% 이상이 남부 지역에서 행해졌다. 학교 체벌이 허용되더라도 엄격한 규칙 하에 진행되며, 이 지역에서도 옛날 한국 학교처럼 체벌권을 남용하면 경찰에 끌려간다. 재판을 받는 듯 철저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모든 주에서 당사자와 부모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개 교장실에서 진행되며 가격하는 도구와 부위 등이 모두 정해져 있고, 의료인과 외부감사인이 참관하여야 하며 기록을 남겨야 한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캔자스]],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와이오밍]]에서는 피벌학생에게 주말 수업, 정학, 봉사활동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매 건 별로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보호자가 모두(부부의 경우 두 명이 모두) 동의해야만 체벌이 가능하다. 체벌이 허용된 주들은 주로 남부와 중부의 주들인데 이들 주들의 인구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 개신교도들과 히스패닉 중년층 이상이 체벌에 관대하고 성경과 기독교의 전통에 따른 전통주의적 교육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 주 정부들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엄격한 규정 아래에 집행한다는 전제 아래에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히스패닉이 체벌에 관대하다는것도 2020년대와서는 틀린 얘기이기는 하지만 중남미 대다수 국가들이 학교체벌을 금지한 시기가 2000년대 ~2020년대의 일이기 때문에 2010년대 초반까지 미국으로 이주해온 히스패닉들은 학교체벌을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았던것이었다. 이런 남부와 중부의 주들을 제외한 서부와 북동부 지역의 경우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공공적인 장소의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남부와 중부에서도 체벌은 엄격한 규정에 따라 통제된 환경에서 집행된다. 물론 미국에서도 2010년대 이전 한국학교처럼 학생들을 별다른 잣대도 세워놓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체벌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미국이 법률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마구잡이식으로 체벌하면 소송을 당할수있는데다가 소송으로 시간을 끌거나 손해배상을 하면 예산손실이 크기 때문에 제한된 조건하에서 체벌을 하는것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각국의 학교 체벌들이 폭로되는데 미국의 학교 체벌 영상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가정에서의 체벌의 경우 체벌 허용주들에서도 사적인 공간에서 절제된 방식으로만 행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때문에 미국에서 자식을 양육하면서 남들이 보는 공공장소에서 체벌하는 건 많은 주에서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텍사스]] 같은 보수적인 주에서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딱 좋다.[* 사실 한국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되며, 특히 [[정보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음 사법기관에 신고나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오늘날에는 진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타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대략 1980년대 들어서는 대부분 학교체벌이 금지, 사장화 되어갔다. [[캐나다]]의 경우 1970년대 초반부터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는 대우를 매우 신경쓰면서 거의 사장되다가 [* [[토론토]]에서는 1971년 금지되었고 1973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를 시작으로 90년대까지 대부분의 주와 준주에서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였다.] 2004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에서 학교체벌을 불법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립, 사립 모든 학교에서 금지되었다. [[https://eric.ed.gov/?id=EJ918862|#]] [[호주]]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연방제 국가이므로 주와 준주마다 금지된 시기가 달랐다. 놀랍게도 아직 [[퀸즐랜드]]주의 사립학교에서는 체벌이 합법이라고 한다. [[https://aifs.gov.au//resources/resource-sheets/physical-punishment-legislation#the-australian-legal-context|#]] [[아일랜드]]는 1982년[[https://www.bbc.com/news/world-europe-32887584|#]], [[뉴질랜드]]는 1990년에[[https://www.rnz.co.nz/national/programmes/eyewitness/audio/2018660217/the-strap-corporal-ounishment-at-school-in-new-zealand|#]] 학교체벌을 불법화하였고 현재는 두 나라 모두 가정에서의 체벌도 금지되어있다. [[일본]]의 경우 1947년에 학교체벌이 학교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금지되었으나 실제로는 1980년대 무렵, 길게는 1990년대까지 [[관리교육]]이라는 용어가 나올정도로 꽤 오랜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서 무시되어왔었고[* 그래도 1947년 이전 즉 일본 제국시절 보다는 약해진것이기는 하다.], 학교체벌을 하는 교사들이 교원들에게 학생통제를 잘한다고 선호되었기도 했다. 학교체벌 금지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확고하게 정착된것은 대략 1990년대의 일로, 1980년대 중후반에 체벌남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고 당사자들이 패소, 혹은 법적인 처벌을 받고 나서야 문부성에서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대략 1990년대 중반 이전이 배경인 일본만화(예를 들면 [[도라에몽]], [[마루코는 아홉살]]. [[사자에상]], [[시끌별 녀석들]] 등등)나 소설, TV프로그램에서 학교에서 체벌하는 장면이 나오거나 체벌하는것을 개그소재로 종종 써먹기도 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벌이 폐지된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쇼와시대에 대한 얘기를 들을때마다 세대차이를 느끼는 부분이 이 당시의 무자비한 학교체벌일 정도였다. 다만 1990년대 이후로도 운동부에서 불법적으로 체벌을 하다가 걸려서 이슈화되는 일이 아직도 종종 있기는 하며 토츠카 히로시(토츠카 요트 스쿨 설립자) 등처럼 체벌 옹호론자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체벌이 만연하던 당시의 일본에서 행해진 학교 체벌 방식은 한국과 유사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엎드려 뻗처 자세로 엉덩이를 맞는 체벌은 일본 학교에서도 오랜기간 동안 흔히 이루어진 체벌방식이었고[* 한 예로 일본 제국 시절에 학교 다녔던 분들은 한국 학교의 체벌 장면을 보고 우리때와 똑같거고 하기도 했다.], 한국의 2010년대 중후반 이전 학교와 비슷하게 사소한 이유로 매를 맞거나, 연좌논리로 모범생과 평범한 학생들까지 체벌을 가하는 경우도 1990년대 이전에는 흔한 풍경이었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체벌 방식이 비슷했던 건 한국이 일본의 교육 제도를 참고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한국의 학교를 구성한 대한민국 1세대 교직원들 중 많은 수가 일본제국령 조선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교직원들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원 양성 학교[* [[교육대학]], [[사범 대학]]], 공립학교, 사립학교[* 종교 재단 학교, 민족 재단 학교 등]를 가리지 않고 일본제국식 교수법을 익힌 교원들과 교육학자들의 영향과 잔재가 남아있던것으로, 표면적인 교육정책은 미국식 , 유럽식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성적향상이라는 모토하에서 학생들을 통제해서라도 성적을 올려야된다는 식의 압력이 강했기 때문에 오랜기간 일본제국식 교수법이 적용된 결과였다. 1960년대부터 두발규제 반대, 학생의 자율적인 교육 선택 등 선진적인 교육을 목표로 일어난 이른바 [[관리교육]][*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대상으로 보는 교육. 한국의 군대식 교육을 생각하면 된다. 여담으로 [[토야마 코이치]]라는 괴짜 정치인이 원래 관리교육 반대운동을 한 운동가 출신이다.] 반대운동이 이어졌다. 그러나 학교체벌은 1980년대까지도 흔히 이루어졌다가, 1980년대 중후반에 학교체벌로 인해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보도되자, 체벌남용 문제가 이슈화되었고 1990년대에 대다수 지역에서 체벌금지 조항이 실제로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유토리 교육]]이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래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졌다. 다만 다른 국가들처럼 교사의 우발적인 폭력사태가 가끔씩 발생하여 뉴스를 타기도 한다. [[https://www.j-cast.com/2019/07/11362424.html?p=all|#]] 특히 [[고베시]]와 [[나고야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 정치적으로는 극좌와 극우 모두에서 가정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도 체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예로 [[모택동주의]]를 따르는 "[[http://ja.wikipedia.org/wiki/%E6%97%A5%E6%9C%AC%E5%85%B1%E7%94%A3%E5%85%9A%EF%BC%88%E5%B7%A6%E6%B4%BE%EF%BC%89|일본공산당 좌파]]"(제도권 정당 [[일본 공산당|일본공산당]]과 다른 단체이고 2019년 현재는 껍데기만 남아 빈사 상태이다)는 개성중시교육이 흉폭한 공격적 개인주의를 키운다고 해서 체벌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물론 자민당과 공명당, 유신회, 입민당, 공산당, 사민당 등 일본국 국회 내 주류 정당들은 세부적인 부분들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현행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 가정 내 체벌의 경우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논란이 진행중이며,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체벌이 없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필요할 경우 적당한 수준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보고 찬성하는 이들도 꽤 있다. 다만 현재 일본은 법적으로 가정 내 체벌도 금지되어 있다. 2010년대까지는 민법 822조[* 친권을 행하는 자는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자식을 징계할 수 있다.]에 따라 징계권이 있어 체벌이 용인됐으나, 2019년 3월 후쿠오카 아동학대 사건 등 관련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자 그해 6월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시한 아동학대금지법 개정안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2290.html|통과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인도]]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체벌은 금지되었다. [[식민지]]([[인도 제국]]) 시절에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가했던 체벌이 너무나도 가혹해서, 좀 학식있는 부모들은 체벌이란 말만 들어도 진저리칠 정도. 하지만 시골학교에서는 체벌금지가 법제화되어있어서도 무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2009년에 청소년이던 전혜림이 인도 [[어학연수]] 중에 쓴 일기를 바탕으로 일부 변형한 수필 <인도의 태양이 열여섯 전혜림을 비추다>에서 저자는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만화 그리기를 하는데, 하루는 만화를 미리 다 그려놓고 영어 에세이를 쓰고 있다가 미술 선생님한테 걸려서 '''뒤통수를 연타로 세게 5대나(!)''' 맞았다고 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고, 2008년작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에서도 자말 말릭이 수업 시간에 <삼총사> 주인공 이름을 외우지 못해서 담임 교사에게 책으로 맞기도 했다. --인도는 성인도 깝치면 [[경찰]]이 몽둥이 찜질해주는 나라잖아-- [[중국]]에서는 공산혁명 직후에 학교체벌이 금지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을 통해 교사가 체벌, 변칙 체벌, 인격을 해칠 수 있는 언어폭력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 포괄적으로 체벌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오랜기간 동안 교육현장에서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골학교의 경우에는 체벌이 당연시되는 경향이 더욱 심했다고 한다. 21세기에는 휴대폰이 보급되고 체벌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다보니 체벌금지 규정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지만, 여전히 규정만 있고 지켜지지는 않은 사례도 상당수 있기도 하다. 심한 경우에는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치는 경우도 있다. 그것도 [[남녀공학]]에서(!) 심지어 [[중국공산당]]원 표창까지 받은 우수교사라는 작자가 숙제를 안해왔다는 이유로 숙제 안 해온 학생을 같은 반 학우들이 대신 체벌하라고 지시한 믿지 못할 사건까지 있었다.[[https://m.news.nate.com/view/20110520n14500|#]] 물론 과도한 체벌로 인해 학생이 자살을 하는 사례들도 벌어지기도 해서 그때마다 체벌금지가 강화되는 경향은 있다. [[대만]]도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체벌이 흔히 이루어졌으며, 공식적으로는 2006년 이전까지 체벌이 허용되었다. 영화 [[나의 소녀시대]]나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를 보면 20세기 말에 체벌이 흔하게 이루어졌다는것을 알수있다. 2006년에 체벌이 금지되었지만, 이후로도 한 동안 상당수 학교에서는 체벌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2010년대 이후로는 한국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편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 인도나 1990년대까지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학교체벌이 금지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취급되었고, 북한 교육현장에서 체벌금지가 적용되기 시작한것은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것은 대략 2010년대 이후부터의 일로, 남한과 비슷하다. 대략 2010년대 이전에는 교원이 학생들 상대로 체벌을 하는것은 당연시되었다. 또한 체벌방식의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규정없이 지시봉이나 회초리를 비롯한 다양한 도구들을 체벌도구로 썼고, 또한 한창때의 남한 학교에서 그렇듯이 연대책임을 져야된다는 명목으로 특정 학생이 사소한 잘못을 해도 개인 차원이 아니라 소조원 모두 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 때문에 불량학생뿐만 아니라 평범한 학생이나 모범생들도 종종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서 대개 단발성으로 끝났던 남한 학교와는 달리 토요일 생활총화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잊지 말고 자아비판을 하게 했다. 하지만 생활총화에서 부당하다면서 자아비판을 거부하거나 반항할 경우에는, 학교 측이 부모의 직장에 연락해서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고 하여 부모가 직장에서도 비판을 받게끔 했었고, 또한 1990년대 이후로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과제를 내오지 못했다는 이유나 [[촌지]]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체벌하거나 생활총화에서 자아비판 명단에 먼저 올려서 학부모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썼던 경우도 종종 있었다. 체벌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것은 2010년대 초반까지의 일이었다고 하며, 지속적인 [[촌지]]와 사교육 문제로 인해 교원의 권위가 실추되는데다가, 과도한 체벌에 빡친 학부모들이 교원들을 해직하라고 항의해서 교원들이 해직되는 사례들이 여러번 일어나면서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과도하게 체벌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며, 아래 신문기사들을 참고해볼때 대략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북한에서도 학교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것을 알수있다. 2014년 <교육신문>에선 교원들로 하여금 체벌을 자제토록 [[https://dailian.co.kr/news/view/461759|촉구하는가 하면]], 2019년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가 낸 보고서 <북한 아동학대 보고서: 벗어날 수 없는 폭력 2019>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체벌이 줄어들고 있다는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7139400504|증언도 있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20702/7838513/1|동아일보]],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elite_paradox/snkelite-01072022101927.html|자유아시아방송]],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179599_29114.html|MBC <통일전망대>]], [[https://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11918|통일신문]], [[http://newsteacher.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4/2015071400429.html|조선멤버스]]) [[터키]]의 경우 1923년에 법률로 금지되었다. [[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progress/country-reports/turkey.html|여기]] 참고. 하지만 [[에네스 카야]]의 발언으로 볼 때 분필 던지는 정도는 있는 모양이다. [[http://tvcast.naver.com/v/222605|학교 다녀오겠습니다 14회 - 에네스&줄리안, 한국 고등학교에 가다! - 네이버 tvcast]] 참고. [[독일]]의 경우 [[바이에른]]주를 제외한 전 지역은 1970년대 초반에 금지되었고 1983년에 [[바이에른]]주에서도 체벌이 금지되면서 모든 지역에서 체벌이 금지되었다. 역사적으로 학교 체벌이 널리 퍼졌으나 각 주의 행정법에 의해 서로 다른 시기에 금지되었다. 늦어도 1993년 이후로는 교사에 의한 학교 체벌이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형사 처분된다. [[동독]]의 경우에는 [[독일민주공화국]] 수립 당시인 1949년에 금지되었다. [[스웨덴]]은 1958년에 학교 체벌을, 1979년에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체벌을 금지했다.([[http://edition.cnn.com/2011/11/09/world/sweden-punishment-ban/|출처]]) [[러시아]]의 경우 학교체벌은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7년에 법률로 금지되었다. 러시아연방노동법의 336번 조항에서 제자에게 (단 한 차례라도) 체벌한 교사는 해임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진것만은 아니지만 이처럼 소련 시절부터 체벌금지가 확고히 정착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장노년층이든 청년층이던간에 한국에서 교사가 체벌을 했다거나 체벌했던 시대의 경험담을 꺼내면 기겁한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군대에서 가혹행위가 횡행했던 시대에 군복무한 사람들도 교사들이 학교에서 군대놀이한다는 반응을 보일정도다. 다만 소련시절이든 현 러시아에서도 체육교사가 체벌하는 일은 종종 있어서 이슈거리가 되기는 하며, 가정체벌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거리로 취급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이미 소련시절부터 체벌은 금지사항이었고, [[소련]]으로부터의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로도 체벌이 헌법과 법률로 금지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헌법(Art.52.2)과 교육법(Art.51.1, 1991년 이후)에 의해 어린이에 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이 금지된다.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의 착취, 육체적·정신적인 폭력, 권리에 반하거나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모욕하는 행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과학교육부에서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표준 지시서에서는 제자들에게 체벌한 교사는 해고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교 체벌금지 조항은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과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발트 3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타 구소련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있다. 다만 학교체벌만 금지되어있냐 아동체벌도 금지되어있냐의 차이는 있기는 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트 3국을 비롯한 구소련권 여러 국가에서는 술에 취한채로 아동체벌을 하는 경우도 많다보니 과도한 아동체벌이 사회문제로 취급된다. 특이하게도 [[벨라루스]]에서는 1995년에 남학생 한정으로 학교체벌이 비범죄화되었으며,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에 한해 체벌을 하용했지만 2010년대에는 중학생 대상으로도 체벌이 허용되었다. 이는 [[루카셴코]]의 신념에 의거한것으로 거친 불량 학생들은 맞아야 교화가 된다고 생각해서란다. 다만 모든 학생에 대한 체벌이 허용된것은 아니라서 초등학생들과 여학생들을 여전히 체벌 허용대상에서 제외되어있다. 이외에도 압하지야나 남오세티아,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비롯한 일부 미승인국에서 체벌이 허용되어있기도 한데, 이들 미승인국들이 대체로 소련에 대한 향수가 강한편이지만 정작 소련 시절에는 학교체벌이 금지되었음을 생각하면 아리어니한 사실이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도 한국에 비해 훨씬 이르게 학교체벌을 금지하였다. 필리핀에서는 1987년, 베트남에서는 1991년, 태국에서는 2005년에 학교체벌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체벌금지가 명시되었다고는 해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나서야 겨우 지켜지는 추세이다. 태국같은 경우에는 서서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맞는 체벌이 대표적이고, 베트남에서는 아예 곤장처럼 책상에 엎드려서 맞는 체벌이 자행되었다. 한편, 한때 껌을 씹거나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지 않는 사소한 경우라도 벌금을 매기고, 한때 학생 성적표를 전국 일간지에 실었을 정도로 엄벌주의, 성과주의적 기조가 강했던[* 물론 싱가포르도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반작용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고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0년대 이후로는 성과주의식 교육제도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는 하고잇다. 그러나 그 이전의 교육정책에 사람들이 적응되어있는지라 쉽지가 않은 모양새다. ] 싱가포르는 체벌이 여전히 합법인데, 남학생들만 체벌하고 여학생은 체벌대상에서 열외되어있도록 규정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남학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나, 2010년대에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스리인산을 비롯한 [[사립학교]]나 국제학교는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학생에게는 행할 수 없으나,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도 행하기도 한다. 그래도 많이 없어진 편이며, 정부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편. 하지만 말레이시아 내의 한국계 학교/학원에서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으며, 공립학교 또한 20세기 말까지는 비교적 흔했다. 문학 [[Di Sebalik Wajah]]에서 교장이 대놓고 전교생 앞에서 행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좀 걸러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아무리 체벌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극히 최후의 수단으로 보기는 하기 때문이다. 해당 소설에서 교장이 대놓고 전교생 앞에서 체벌을 행했는데 매를 맞은 3명은 깡패들이었다. 때문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된 것.] 그리고 [[말레이인]]들이나 반대하지, [[중국인]]들은 여전히 공공연히 행한다.[* 한 예로 [[코타키나발루]]의 한 정통 중국계 학교에서 어느 한국인 남학생이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교사가 화나서 대놓고 싸다구를 날린 적이 있었다. 해당 학생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 때문에 한인사회에서 파문을 불러 일으켰으나 대개 1~2년 정도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상 그냥 조용히 잊혀진 모양.][* 중국계 학교들은 여전히 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인들이 만든 학창 시절을 배경으로 한 미니 드라마 등을 보면 그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근데 여긴 [[태형]]집행국 아닌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체벌이 만연하며 중동 일부 국가에서도 체벌이 자행되고 있다. 폭력적인 체벌들도 많고 아무래도 인권의식이나 이런 게 없다보니 그런 듯.[*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부 개도국들을 제외하곤 교육 수준 등도 낮아서 체벌/폭행 등에 대한 인식이 유럽, 아시아, 남미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도 훨씬 못한 경우가 많다.]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법적으로 학교체벌이 금지되어있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걸프만 국가들도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체벌이 금지되었다. 다만 체벌금지가 법으로 지정되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레바논]]도 학교 체벌 자체는 공립학교에서는 1974년, 사립학교에서 2001년도에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상당수 학교에서 체벌을 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