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벌 (문단 편집) ==== [[21세기]] ==== 그러나 상술한대로 한계가 있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6월 26일에 추가로 방안을 제시한다. > *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지도부장이나 교감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 > * 손이나 발로 체벌 금지. > * 초/중학생의 우 지름 1cm 내외, 길이 50cm 내외의 직선형 나무. (1회 5번까지) > * 고교생의 경우 지름 1.5cm 내외, 길이 60cm 내외의 직선형 나무. (1회 10번까지) > * 남학생은 둔부, 여학생은 허벅지에 한함.[*이유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성 문제 때문인듯 하다. --근데 허벅지가 훨씬 아픈데--] >---- >출처: <초·중·고교별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에 위와 같은 기준이 [[https://www.joongang.co.kr/article/4302892#home|수록돼 있다.]] 해당 방안 역시 탁상공론이라며 비웃음을 많이 샀었고, 이러한 비현실적인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딴지일보]] 기사의 자료로 쓰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짤인 [[사랑의 매]]가 있다. 물론 실제로 아래와 같은 재료로 제작된 것이 실존하는 지는 알 수 없다. || [[파일:attachment/h030610008129_21111147.jpg]] || 일단 해당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규격 회초리의 조건을 만족하기는 한다.[* 실제로는 지름 1cm 이하에 저렇게 다층 구조를 만들면 쉽게 파손된다. [[납]]이 있는 이유가 질량을 늘려 타격력을 높이기 위한 개념 같은데 저 정도 지름에 납을 넣는 건 구조 약화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리얼 [[한대만]]-- 다만 구조적으로 망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저걸 몽둥이로 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사람 잡을 것이다. 또한 재료공학의 발달로 저정도 무게와 강도를 가진 회초리는 실제로 만들 수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학교에서 체벌이 문제가 되고 있고, 체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무리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을 붙여도 체벌을 당한 학생이 상처를 입는다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매가 아니다고 덧붙이며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https://www.jjan.kr/65390|#]]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동년 9월 위 내용이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며 예시안 개정을 [[https://yhrjieum.kr/data/?idx=7857141&bmode=view|권고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대체로 무시된 데다 유명무실해져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다 카메라가 탑재된 휴대폰의 등장과 인터넷의 발달로 체벌의 실태가 드러나고 퍼지자 교육현장에서의 체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더 커지게 되었다. 2005년 10월 6일에는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해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조항의 문구는 13년 5개월 후 2019년 3월 18일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으로 징계의 된 대상이 경우"로 개정되었다.]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https://www.law.go.kr/법령/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00870,20051006)|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06년 3월 [[최순영(정치인)|최순영]], [[노회찬]], [[심상정]] 등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이 체벌 금지를 골자로 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4358|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으나 별 진전 없이 2008년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06년 8월 [[대구광역시]] [[오성고등학교(대구)|오성고등학교]] 체벌 사건을 계기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시금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2010년 7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 직후] '오장풍 교사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사가 같은 반 남학생을 심하게 체벌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는데, 해당 교사는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과도한 체벌을 행하는 걸로 유명했었고, 특히 [[혈우병]]을 앓고 있어 작은 멍이나 상처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학생을 심하게 체벌하여 더욱 논란이 되었다.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됐으나 "적절한 교권행사이며 해임처분은 위법"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걸어 2012년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교육청이 항소하면서 동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교육청 측의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2082219108213788|손을 들어줬다]]. 또한 10월 14일에는 [[경기도]] [[수원시]] [[수성고등학교(경기)|수성고등학교]]에선 모 [[수학교사]]가 몽둥이(일명 떡메)로 체벌하고 수업권까지 박탈한 데다, 매년 신입생들에게 체벌에 순응하겠다는 서약서(일명 신체포기각서)를 강제로 걷어서 파문이 일자 24일에는 학교장 명의로 사과를 표하며 떡메와 서약서까지 폐기하겠다고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24/2010102400271.html|발표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체벌 금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이듬해인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11년 3월부터는 간접체벌만을 허용한다. 물론 시행초기에는 직접 체벌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간접적인 체벌의 경우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지만, 잇단 아동학대 사건의 영향으로 타법의 개정과 제도 개선되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 2020년대부터는 간접체벌도 사라지는 추세다. 다만 여전히 운동부나 스포츠팀에선 과거 감독이나 코치들에게 당한 체벌을 전수받다 보니 2000년 진성호 감독 체벌 사건과 2001년 [[한장석]] 감독의 물컵 폭행 사건, 2002년 [[김성한 구타 사건]][* 놀라운 것은 1994년 [[OB 베어스 항명파동]]이 [[윤동균]] 감독의 체벌 위협을 선수들이 반발해서 발생한 사건인 데 반해 김성한 구타 사건은 '''선수들이 폭력감독을 두둔했다는 점'''이다. [[해태 타이거즈]]의 엄격한 군기 문화가 [[KIA 타이거즈|KIA]]로 바뀐 이후로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하기야 해태는 [[한대화]], [[양준혁]], [[손혁]] 등이 대놓고 트레이드를 거부할 정도로 군대같은 팀 분위기로 악명이 높았다.], 2005년 [[신영철(배구)|신영철]] 및 [[문용관]] 감독의 체벌 사건, 2009년 [[이상렬]] 코치의 박철우 폭행 사건, 2011년 김광은 감독의 체벌 사건 같은 게 종종 터지고, 2020년 [[최숙현 선수 투신 자살 사건]]이란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다. '''체벌이라는 행위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충분히 내몰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처참히 보여주었다. 이런 부조리를 막고자 2020년 4월 '스포츠인권연구소'가 세워졌고, 10월에는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발족되었다. 나이키코리아 역시 2021년 'Play New' 캠페인을 통해 수직관계와 폭력에 물든 스포츠선수 인권 문제를 환기시켰다.[[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62|#]] [[북한]]에서는 법적으로 체벌금지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20세기 동안은 교육현장에서는 그리 잘 지켜지지 않았고 남한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학생들을 패는 수준으로 체벌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었다고 한다. 일제시대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있었을때에는 체벌이 매우 흔하게 이루어졌었고, 이후로 조금씩 강도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20세기 말까지는 체벌이 흔하게 이루어졌는데, 현재에는 체벌이 드물어지게 되었다. 아이를 적게 낳고 교사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체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항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당국에서 이러한 항의를 받아들여서 체벌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게 된 것이다. 즉, [[남한]]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