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코항공 (문단 편집) === 체코항공 파산에 따른 환불/채권 === 2021년 3월 10일 프라하 지방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체코 항공 개편 제안에 대한 절차가 시작되었다. 3월 10일 이전에 구입한 항공권과 관련된 환급 요청은 실제 채권자인 고객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를 해당 법원([[https://justice.cz/|프라하지방법원]])에 직접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소비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및 네이버 카페에서 함께 뭉쳐 정보를 교류하고, 체코어로 채권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인지하게 되었다. 소비자들이 취소된 예약항공권 환불을 위한 채권 정보를 수집할 무렵, 국내 여행사들과 체코항공 대한민국 국가 홈페이지[[https://www.csa.cz/kr-en/about-us/|https://www.csa.cz/kr-en/about-us/]]에는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았었으나, 현재는 대한민국 국가 영문 홈페이지에만 체코항공 개편에 따른 파산/채권 청구신청 정보를 게시하였다. (3월에는 체코항공 체코국가 홈페이지[[https://www.csa.cz/cz-en/about-us/|https://www.csa.cz/cz-en/about-us/]]에만 게시가 되어 있었다.) 3월 말경 국내 메이저 여행사들이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채권 신청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그 후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에서도 해당 문서 작성가이드라인에 대한 확인을 해주며 [[https://overseas.mofa.go.kr/cz-ko/brd/m_8930/view.do?seq=134555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대사관 공지사항]] 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후속기사[[https://www.news1.kr/articles/?4274902|(체코항공 파산, 미사용 항공권 휴지조각 되나…환불 방법은)]]가 뉴스1에서 처음으로 게시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미사용 항공권에 대한 환불을 희망하는 여행객은 '자금 상환 청구서'를 작성 후 직접 프라하 지방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금 상환 청구서 제출 기한은 2021년 5월 10일 월요일까지이며, 프라하지방법원의 업무시간 내에 도착하는 채권청구 신청서(자금 상환 청구서)만을 접수해준다고 한다. 체코항공의 파산절차와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2021년 4월 15일 기준) [[분류:체코의 항공사]][[분류:스카이팀]][[분류:1929년 기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