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크카드 (문단 편집) === [[교통카드/후불|후불교통카드]] === 버스·전철·자판기(단, 자판기는 무조건 승인거래)·고속도로 통행료 등 교통요금을 먼저 결제한 뒤 지정한 날에 계좌에서 교통요금을 빼가는 [[교통카드/후불|후불교통카드]]는 사실 연결된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어도 은행/카드사에서 먼저 신용으로(신용공여. 즉 빌려서) 교통비를 낸 뒤 나중에 그 교통비를 연결된 계좌에서 갚는 식이라 사실상 '''[[신용카드]]를 쓰는 것과 다름없는 신용거래'''[* ①연체시 연체수수료 부과 시작, ②일정 기간(5영업일) 이상 연체시 해당 은행/카드사에 거래정지 등록, ③은행/카드사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10만원 5영업일. 다만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최대한도가 10만원이라 연체 기록이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신용정보사에 연체 기록이 공유됨, ④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체크 승인거래(30%), [[티머니]]·[[캐시비]] 등 선불카드(30%)와 달리 후불교통은 --체크카드라도 신용카드(15%)로 취급.-- 후불교통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 신용 관계없이 40%가 공제된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833|#]] 저 15%는 자판기 등 후불교통카드로 일반 무승인거래를 진행했을 때만 적용.]를 하게 된다.([[http://fssblog.com/140189096626|금융감독원 설명]]) 따라서 [[교통카드/후불|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려면 '작은 수준'의 신용한도(대부분 10만원 수준)를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본래 만 19세 이상이었다가 [[2017년]] [[10월 19일]]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 단 만 12세~만 17세는 월 5만원 한도 제한.] 다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만 18세 미만이 발급 가능한 카드는 한동안 없었으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우리카드]], [[중소기업은행]])는 4월 27일부터 가능해졌고, [[롯데카드]], [[비씨카드]]([[SC제일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는 5월부터, [[현대카드]], [[전북은행]], [[광주은행]]은 6월부터, [[삼성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DGB대구은행]])는 7월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교통카드/후불|후불교통]] 거래는 '''무승인'''거래이므로, SMS 승인 알림을 해 주지 않는다. 출금예고 문자가 갈 뿐. 특수정보코드가 없거나 연체 사실이 없는 등 신용카드 발급 수준의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만 18세까지만 청소년 할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청소년용 카드는 없다. 2020년부터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일반 체크카드에 할인등록을 하는 형태이다.[* 단일권종 카드를 생각하면 된다. 단, 기업은행, 부산, 경남은행 등 일부 은행,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용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출시하기도 한다.] 후불교통 이용내역이 매입되면 선결제해도 된다. * [[KB국민카드]](의 망을 이용하는 자체 카드) - 한때 이 분야의 본좌. 킹왕짱.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이나 [[삼성증권]] [[CMA]] 통장을 가지고 있는 만 12세 이상인 신용에 문제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성년자의 경우 지점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기존에는 보증금 2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벤트 형식으로 면제하다가 내국인은 보증금을 없애버렸다. (외국인은 보증금 청구) [[국민은행]] 우수고객이나 삼성증권 CMA 체크카드 발급자라면 보증금은 원래 면제[* 삼성증권 CMA KB체크는 후불교통 기능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고, 이 카드는 발급시 보증금이 없다. 이런 이유로 국민은행에서도 면제이고, 이미 낸 사람은 돌려받을 수도 있다. --대인배 삼성증권-- 물론, 증권사 [[계좌개설]]시 신용조회가 들어가는 탓이 있겠지만...]된다.(프리패스카드를 쓰다가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사람도 면제가 된다 카더라.) * [[신한카드]] - 만 12세 이상, 연체 내역이 없고 [[신한금융지주]]와 관련된 채무를 개인회생 등으로 탕감 및 면책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으로 탕감 및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탕감 전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또한 상환 이후에도 거래가 일부 제한되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등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할 것. 만약 자신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 가급적 다른 은행, 다른 카드사로 옮길 것을 권장한다.] 월 1회, 제3영업일에 대금이 출금되는데 특이하게도 제3영업일에 잔고 부족으로 인출이 덜 돼도 연체로 잡지 않고, 체크카드 결제일까지 매일 출금을 시도한다. 체크카드 결제일 이전까지만 대금이 완납되면 연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연결계좌나 카드 종류에 따라 약간씩의 제한이 있는데, 연결계좌로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 [[우정사업본부]], [[SC제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농협의 경우 전산상의 문제로 부분인출이 불가능하며, 전액인출만 가능하니 참고.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는 새마을금고 등 다른 기관의 계좌도 연결할 수 있다.] * [[하나카드]] -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 [[NH농협카드]](채움) - 발급 조건은 발급 연령 만 12세 이상(만19세미만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E] * [[비씨카드]] (회원사) * [[하나카드|하나]] BC카드 - 하나카드와 동일하다. * [[NH농협은행/카드|농협]] BC카드 - 만 18세부터 신청가능. (만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E NH 채움과 다르게 NH BC는 발급 연령을 확대하지 않았다.] 한때는 2개월 이상, 평잔 20만원 이상이어야만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했으며 신규 발급은 불가능했다. 지금은 이 조건이 폐지되었다. 지역농축협을 포함한 농협계좌만 가능하며 등록비 천원이 부과된다. * [[부산은행]] -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규정상 3개월 평잔 10만원 이상이면 발급 가능하나, 지점별로 기준이 상이함. 온라인 발급의 경우 은행연합회 신용관리대상자 등재자가 아니면 가능. 발급 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다. * [[대구은행]] -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3개월 평잔 5만원 이상이면 발급 가능. '''인터넷으로는 [[교통카드/후불|후불교통]]형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콜센터에서는 신청 가능 * [[경남은행]] -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규정상 3개월 평잔 10만원 이상이고, 신용점수에 따라서 발급 가능하나, 지점별로 기준이 상이함, 발급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음. * [[우리카드]] - 만 12세부터 신청 가능. 발급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음. (미성년자의 후불교통카드는 "카드의 정석 COOKIE 체크"와 "카드의 정석 CREAM TEENS 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 만 12세부터 신청 가능. 일부 상품에는 연회비가 있다. (미성년자의 후불교통카드는 "하이틴즈 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SC제일은행]] - 만 12세부터 신청가능 (미성년자의 후불교통카드는 ACE+ 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비씨카드]](망을 이용하는 자체 카드) - 고객사 또는 non-BC라고도 하며, 위의 회원사와 다르게 승인망만 비씨카드 전산을 이용하므로(즉 카드발행 회사가 비씨카드가 아니고 자체 카드이다) 후불교통카드는 비씨카드 권역이 아니다. 전부 호환 지역이 제각각이니 주의. [[교통카드/후불]] 참조. * [[수협|수협카드]]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리얼! 제로 체크만 즉발되며, 회원조합의 경우 조합에 따라 카드업무 자체를 취급하지 않을 수 있음.] * [[광주은행]] -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신용조회 절차가 있음. 연회비 2,000원 부과. * [[우정사업본부|우체국]] - 만 18세부터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로 신청 가능하나 '''단, 하이브리드 기능은 사용 불가능''' 후불교통 기능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신용결제는 만 19세부터 가능하다.] * [[제주은행]]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 [[현대카드]] - 얼마 전까지는 만 12세부터 신청 가능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했으나 어느 시점부터 불가능.-- 전화 신청 시 만 14세 이상은 혼자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서류를 등기로 받아서 작성 후 다시 등기로 보내야 하므로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금은 만 18세부나 가능.-- 발급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다. SC제일은행 제휴 상품 외에는 모두 2,000원의 연회비가 부과되며, 결제 계좌로 지정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SC제일은행|제일은행]],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이다. 연결가능 계좌 중 [[SC제일은행|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 농·축협]]을 제외한 은행의 연결 카드는 해당 은행의 현금카드로 사용 가능. 그리고 결제대금 출금일이 매월 15일로 고정되어 있으며 변경이 불가능하다. * [[삼성카드]] - 만 12세부터 신청 가능. 발급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으며 국민, 신한, 우리, SC만 가능하다. 2020년 7월 말부터 발급대상이 만12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메일이나 팩스로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법정대리인 서명을 받아 팩스로 제출하고, 작성한 법정대리인 연락처로 확인전화가 간 뒤 간단하게 심사 통과된다. [[현대카드]]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빨라서 동의서 제출하고 30분 내로 법정대리인 동의전화가 가고, 이에 성실히 응답하면 30분 이내로 심사 완료가 뜨고, 즉시 제작중으로 뜬다. 심지어는 동의서 제출만 오후6시 전에 완료되면 이후 과정은 모두 당일 처리된다 * ~~[[한국씨티은행/카드|한국씨티은행]]~~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체크 + 신용카드"(일명 콤보 카드라고 부르는 그것)에만 후불교통카드 적용이 가능했으나, 2016년 4월 18일에 신규 발급이 중지됐다. [[한국씨티은행/카드|씨티카드]]는 [[교통카드/후불|후불교통카드]] 호환 지역이 적다는 게 단점이다. * [[케이뱅크|케이뱅크 체크카드]]: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발급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으며, 후불교통기능 탑재시 [[비씨카드]] 정책에 따른다. 플러스체크만 가능. *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만 18세 이상인 [[카카오뱅크]] 계좌 보유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연회비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