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크카드 (문단 편집) == 발급 및 사용하기 ==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뒷면에 서명을 하고, 충분히 휴대에 주의해야 하며 한쪽면에는 소유자의 [[성명]]이 라틴문자로 적혀있다.[* 반면 사용 금액을 미리충전시키는 일부 [[선불카드]]는 소유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다.] 서명하지 않으면 분실시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면책조항이 있다.[* 해외의 경우 서명되어 있지 않는 카드는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서명을 대조하는 경우도 흔하다.] 서명 후 카드 앞뒷면을 복사해 두면 사고처리시 유용하다. 신용카드처럼 '''체크카드도 발행사 소유이기에 가족을 포함한 타인 양도는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15조] 및 신용카드사 약관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신용카드와 같이 카드 뒷면에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 시 편리하다는 이유로 뒷면에 인출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두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금융감독원]]이나 미국 연방준비은행/증권감독위원회(SEC)에서는 이 행동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계좌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체크카드에 해당 결제계좌의 번호가 적혀있고, 나라사랑카드도 발급 시 계좌번호가 적혀 나오니 딱히 문제가 없다는 말도 있다. 여담으로 체크카드는 인터넷 [[체크카드/해외사용|해외결제]]가 되는 쪽이 매우 희귀했지만, 최근에는 [[체크카드/해외사용|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비자카드]]나 [[마스타카드]] 등 국제 브랜드사는 자사 로고가 들어간 카드로 인한 국'''내'''외 결제의 일부분을 수수료로써 로열티를 챙기기 때문에(국내결제도 원칙적으로 수수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브랜드사의 결제망이 아닌 카드사의 결제망을 이용한 결제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는 것일 뿐.) 이를 회원사에게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로소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체크카드/해외사용|해외결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 목록을 보고 자신의 카드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자. 예금을 (일반적으로)홀드하거나[* 카드에 따라 바로 빠지는것도 있다. 당장 신한카드만 해도 홀드시키는 카드랑 바로 빠지는 카드가 있다.], 환불하는 절차, 거래 시간 등의 문제로 대개는 은행이나 은행계 전업 신용카드사에서 자사계열 은행을 결제 계좌로 해놓지 않으면 해외 브랜드 카드에 결제가 가능한 종류라 하더라도 [[체크카드/해외사용|해외거래]]를 막는 게 일반적이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등의 해외발 금융 사기로 인해 [[체크카드/해외사용|해외결제]]를 막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조. 이 말은 해외금융에 카드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결제금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또한 신용카드와 달리 매일 은행 전산점검[* 이는 사실상 한국에만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posting hour 때 결산을 하고 이때 post된 것만 전산의 최종처리가 된 것으로 취급되지만, 한국은 고유한 은행간 전산 연결 시스템 때문에 post processing과 별개로 전산 반영은 사실상 항상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posting이 없는건 아니므로 결국 전산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을 위해 결제망을 닫아놓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체크카드/해외사용|해외결제]]시''' 주의하자. 카드사와 은행 모두 결제망이 열려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점검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자정 근처의 한밤중 또는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호주]]에서는 평소에 큰 문제는 없으나, 시차가 크게 나는 미주나 유럽, 아프리카에서는 '''한낮에 결제가 안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나 [[KEB하나은행]] 등 은행이 전산망이 24시간 돌아가는 곳은 거의 상관없다. 가장 난감한 상품을 꼽자면, 매일 점검시간도 모자라서 매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동안 거의 4시간 모든 전자금융 사용이 불가능한 [[한국산업은행]]의 체크카드. 원천징수 대상자의 경우 신용카드(15%)와 별개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금액을 따로 쳐주기 때문에(30%), 연말이 가까워져서 연봉의 일정 비율인 신용카드 한도를 넘어섰을 경우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다만 [[교통카드/후불|후불교통카드]]는 아래 서술할 내용처럼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체크카드라도 신용카드(15%)를 따른다고 하지만, 이것도 택시 요금이나 다른 데다 쓴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후불'''교통'''카드는 대부분 말 그대로 대중교통 이용시 지불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버스, 지하철, 철도요금은 대중교통 이용으로 취급되어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30%가 공제된다. 원래 청소년은 부모님 동의 여부 상관없이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발급이 불가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2018년 6월 26일 카드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때 합의된 대표적인 내용이 "부모님 동의 하에 만 12세부터 체크카드 및 이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논리는 은행 통장은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몇 살이든 만들 수 있는데, 체크카드는 그게 불가하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는데, '''체크카드는 앞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통장에서 바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잔고가 없으면 거부를 때린다.''' 게다가 일 최대 3만원, 월 30만원 결제를 최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우리카드]]의 경우 [[https://gall.dcinside.com/creditcard/189936|만 13세가 일 40만원/월 80만원으로 한도를 올린 사례]]가 있으며 [[KB국민카드]]는 아예 체크카드 최대 한도까지 올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2544|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 합의된 내용이 도입되었다. 체크카드도 발급 심사를 한다. 다만 신용카드와 달리 개인의 상환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이용자가 가진 돈의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이라 은행이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는지, 당좌거래정지나 금융거래문란자 등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은행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상환이 면제된 부채금액이 있는지 등 금융거래 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조회 기록은 남지만 실제로 본격적인 신용조회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후불교통카드는 여기에 기본적인 신용조회가 추가되긴 하지만, 신용점수가 너무 낮지 않는 이상 바로 통과된다. 다만,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될 경우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 인터넷, 전화로 발급 받았을때 체크카드라도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배송]] 항목 참조. 몇몇 체크카드는 비접촉 결제 기능이 있어 서명패드에 갖다대도 결제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