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포 (문단 편집) == 체포에 대한 피의자 측의 대응방법 == 대표적으로 [[체포적부심]]을 통하여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원래 적부심사는 보통 [[구속적부심]]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나, 체포적부심 역시 청구가능한 피의자의 권리이다. 보통은 본인이 직접하기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하여서 하는데, [[변호인]]은 [[수사(법률)|수사]] 중에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이 체포적부심을 [[관할]]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다만, 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석(법)|보석]]이라고 보면 편하다.]은 체포에 한해서는 활용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은 원칙적으로 [[구속(형사절차)|구속]]된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판례 역시 체포에 대해서는 피의자석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97모21|97모21결정]]) 체포취소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구속(형사절차)|구속]]의 규정을 준용한 방법이다. 체포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체포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이다. 특히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등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곧바로 체포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