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포 (문단 편집) == 체포에 수반하는 [[강제처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주거수색 시에 압수수색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조문이다.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 야간집행에 관한 규정이다.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 또는 [[긴급체포]](제200조의3), [[현행범]] 체포(제212조) 이후에 일정한 조건이 만족될 때에는 '''별도의 추가 영장 없이'''[* 사전영장은 물론 사후영장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체포받지 않은 긴급 [[압수수색]]은 사후영장이 필요하다. 또한 체포된 경우라도 압수수색 자체에는 사후영장이 필요없으나, 수색된 물건을 계속 압수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타인의 주거에 대한 수색은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수색영장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한한다.[* [[현행범]] 및 [[긴급체포]]일 때에는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범죄자 A가 친구인 B집에 숨어들어갔는데, 경찰관이 A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친구인 B집을 수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때 A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긴급성을 요하거나, 별도의 B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일 때에는 긴급성을 요하지 않고 무영장 수색이 가능하다. 예컨대, 위의 범죄자 A가 [[현행범]]으로 도주극을 벌이는 와중에 친구인 B집에 들어갔다면 경찰은 영장없이 B집을 수색할 수 있다. 원래는 사전체포영장을 받은 경우에 타인의 주거에서의 피의자 수색은 긴급한 사정을 요하지 않고 허용되었다. 그러나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5헌바370|2015헌바370결정]]에 의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 2019년에 법이 개정되어 현행대로 되었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의 경우에는 법 개정 전후를 가릴 것 없이 타인의 주거 수색이 가능하다.]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및 검증은 긴급성을 요하지 않고 언제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져 당사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술집에서 사용했던 흉기나 기타 증거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수 있고, 당사자들에 대한 신체검증도 무영장으로 가능하다. 사전영장체포·현행범·긴급체포 모두 가능하며, 별도로 긴급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압수한 물건들은 48시간의 제한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하며, 계속 보관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체포자가 소유한 소유물에 대해서 무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제217조) 위의 제216조의 압수·수색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만이 한정되지만, [[긴급체포]]는 체포자가 (범죄현장에 없더라도)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살인죄]]이나 [[폭행죄]] 등의 범죄현장에서 증거가 남는 상황보다는 [[재산죄]]와 같이 체포현장에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이에 의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압수·수색 행위 자체는 사전영장은 물론 사후영장 역시 필요는 없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보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면 피의자나 소유자에게 압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무영장 압수수색에는 별도로 참여권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형사소송법 제220조^^ 원래 [[압수·수색]]에서는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때에는 그 담당자를 참여하게 하고, 야간에는 수색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무영장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그 긴급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