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포구속적부심사 (문단 편집) ==== 일반 석방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 동일한 범죄사실로는 재체포되거나 재구속할 수는 없다. 같은 이유로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특히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계속 추가하면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꼼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구속(형사절차)|구속]]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