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포구속적부심사 (문단 편집)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 특기할 것은, [[보석(법)|보석]]과 비슷하게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한 돈을 받고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보석(법)|보석]]이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다만, 이러한 피의자석방이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피해자나 목격자 등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을 때에는 석방할 수 없다. 석방 이후에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집행절차는 [[보석(법)|보석]]과 같다. 참고로 이 결정은 앞선 간이기각(제3항), 일반 석방/기각(제4항)과는 달리 항고가 가능하다. 석방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항고할 수도 있지만, 보증금액수가 너무 많다고 하여 피의자가 항고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