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문단 편집) === 실기시험 === 1종과 2종은 시험의 진행과 평가방식은 동일하지만 코스의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3종 이하는 실기시험이 없다. 엄연한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촬영, 녹화, 관람이 불가능하니 괜히 궁금하다고 함부로 들어가는 짓은 절대 하면 안된다.[* 응시 중인 조종자, 평가 중인 감독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다른 조종자들에게 굉장한 민폐를 일으키는 행동이고, 만약 이 행동을 했을 때 응시자 신분이라면 1년간 '''실기시험 응시 불가능 처분을 받게 된다.'''] 평가항목 모두 S등급[* Satisfied, 만족]을 받아야 하며, 하나라도 U등급[* Unsatisfied, 불만족]을 받으면 불합격이다. A-D등급 중에서 최소 D등급 이상만 받으면 되는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과 달리 만점이 아니면 탈락인 셈이다. 즉, 평가기준이 매우 빡세다.[* 한가지 항목에서 U를 받는 순간 여러 항목에서 U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도 이탈로 U를 받으면 조작 미숙과 판단력 항목에서도 U를 받을 수 있다.) 어차피 하나라도 받으면 불합격이므로 최대한 많은 연습을 해두고, 최대한 조작은 침착하게 해주자. 그런데 Special이 아닌 Satisfied 이므로 평가관의 재량이 매우 크기에, 평가를 위해 파견된 실기평가자(감독관)가 엄격할지 관대할지는 운이 따라줘야 한다.] 결과는 시험당일 18시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조종,구술 부문에서 어느 점이 미숙했는지에 대한 감독관의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재시험 시 보완할 점을 찾을 수 있다.] [[https://lic.kotsa.or.kr/airtest/html.do?menu_idx=101|실기시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