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초상권 (문단 편집) == 법적 구속력 여부 == ||'''민법 개정안 제3조의3(인격표지영리권)'''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⑥ 제3조의2의 제2항, 제3항의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 대한민국에는 초상권을 명문화한 법적 규정은 __'''원래 없었다가 2022년 12월이 돼서야 법무부가 [[민법]] 제3조의3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__ [[저작권법]]에 위탁초상화와 관련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br]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이는 초상권 그 자체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다. 다만 아래 판례[* 다만 판례태도에 따라 실질적인 판례는 대법원(2010다39277)에서 선고된 2012년에 정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의 내용으로 보아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와 제751조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을 유추하여 초상권에 대한 사실상(de facto)의 해석을 하는 편이다. [[퍼블리시티권]]도 마찬가지로 명문화한 규정이 없다. 물론 용어 자체는 아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초상권'이라고 적고 있다. 사실 '초상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희소한 개념이며 이에 민감하게 제재하는 나라도 사실상 한국을 제외하면 없다시피 하다.[* 다만 외국에는 이에 준하여 재산권 행사에 관련되는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과 더불어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일반인의 얼굴을 찍어 올렸다고 해서 이를 문제삼진 않지만 해당 얼굴이 저작권 수준의 가치를 가진다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본다는 뜻.] 아래에서 제시되는 판례들도 모두 민사사건이고 형사사건은 하나도 없다. 굳이 형사로 고소하겠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나[*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처벌이 벌금형 뿐인 데다가 해당 규정이 초상권 그 자체를 규정한 게 아닌 만큼 고소의 실익은 거의 없다. [[나무위키]]에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을 올릴 경우에는 그 사진이 ([[사진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참고로 아래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인 1990년대 말엽까지 한국 언론계에는 초상권에 관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 신문이나 잡지에서 사건 당사자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미성년자에 한해서 익명처리를 해주는 식이었다. 더불어 평범한 일반인을 인터뷰하는 경우 주소조차 왕왕 까기도 해서(쉽게 말해, [[내귀에 도청장치]] 범인이 했던 짓을 공영방송사가 타인을 대상으로 자행(...)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옛날 신문을 찾아보면 얼굴, 본명, 나이, 주소지 등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무위키([age(2015-04-17)])/나무시 위키구 위키동 [[4월 17일|417]]번지''' 이런 식으로 왕왕 까는 경우도 많았다.] 당대의 TV뉴스[* 90년대 초반까지의 <뉴스데스크>나 을 보면 사건 당사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나온다. 때에 따라 가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나 시사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추적 60분> (1980년대), (90년대 초반), , <[[뉴스비전 동서남북]]>, <르포 60>, <기동취재 현장> 등]을 보면 아무리 심각한 사안이나 사건 사고에 대해 다루는 거라도 모자이크 처리를 거의 안 하고 눈가리개도 대충 하는 바람에 느리게 보면 생김새가 완전히 파악됐으며 설사 모습을 가리더라도 음성변조 작업을 하지 않고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등, 지금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 한국 방송-언론계에서 초상권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고 모자이크 처리와 같은 초상권 보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아래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부터이며, 이후 일반인뿐만 아니라 경범죄자에 대한 까다로운 초상권 보호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초상권 논의도 이루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